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880 선고일 2014.01.28

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7~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소방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 이사인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금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2.5.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추징금 OOO을 선고받았다(OOO지방법원 형사2부 2012노86, 뇌물수수, 동 판결은 2012.6.13.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 소득에 합산하여 2013.4.22.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3.6.11.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을, 2013.7.8.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OOO지방법원 판결(2012.5.3. 선고, 2012노86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받은 금품내역 중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한 부분도 있고,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비서나 보좌관 또는 선거사무소에서 받아 의정활동 이나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으며, 국회 OOO위원으로 OOO 행정부와 입법부를 방문할 때 여행경비로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쟁점금액을 결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임을 입증할 정확한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 일시와 장소 등 정황을 보면 사실상 의정활동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의정활동비로 보아 그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뇌물을 수수한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동 금품이 모두 국가에 추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금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써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뇌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2012.5.3. 선고, 2012노86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신기술인증 및 미분무 소화 설비의 판로개척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OOO으로부터 7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을 수수한 것은 국회 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OOO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 지만 청구인이 수수한 금원의 대부분이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어 국회 의원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후 부 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OOO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2.6.1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은 뇌물(위법소득)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4.25.과 2013.6.11.에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3호에서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 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 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용도에 불과한 것으 로서 청구인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출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