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3호에서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 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 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용도에 불과한 것으 로서 청구인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출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