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