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국세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동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878 선고일 2014-0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장소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집배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총소득요건)하였다 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OOO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10.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라. 헌법재판소는 2013.10.24.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OOO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