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