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872 선고일 2014.02.1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9.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9.16.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3.9.23.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