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작성한 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862 선고일 2014.03.14

토지를 매각하기로 주장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회사 자산 및 부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주식 50%를 매각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OOO의 토지(합계 4,238㎡,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1.8.19.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9.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6.20. 쟁점토지와 OOO(주식, 자산)을 OOO원에 공동매수자 송OOO, 여OOO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하고 OOO원은 OOO에 대한 매매대금(주식 OOO원, 유무형 자산 OOO원)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토지 소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2011.8.5. OOO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서도 토지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에 공동매수자 여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서도 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과 공동매수자간에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 및 대일환경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쟁점토지대금OOO원 전액과 OOO 인수대금 OOO원 중 OOO원을 공동매수자 여OOO이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실제로 여OOO이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와 OOO 주식 50%는 여OOO 소유로, 나머지 회사주식 50%는 송OOO의 처(妻) 유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세무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여OOO이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유권 전부가 여OOO에게 이전된 반면, 여OOO이 OOO 주식을 취득하거나 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의 주주일 뿐 청구인이 OOO의 주식과는 별도로 OOO 법인에 귀속된 자산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주식 외의 자산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된 계약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작성한 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3.25. 청구인과 송OOO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쟁점토지와 OOO을 합하여 OOO원에 송OOO(제3자 포함)에게 매각한다[토지매각금액을 OOO, 기타(OOO 등) OOO원으로 상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6.20.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송OOO, 여OOO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 및 OOO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한편, 2011.8.6. 청구인과 매수자 여OOO은 “세무신고용”이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도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구청장이 2011.8.5.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8.25.)에는 매수인 여OOO, 매도인 청구인, 토지거래가격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양도인)과 여OOO(양수인) 사이에 2차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계약일 미상)에는 OOO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각각 매매하였고, 청구인(양도인)과 유OOO(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계약일 미상)에는 OOO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거래이후 자산의 실제 명의변경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모두 여OOO 명의로 이전되었고, 회사와 관련한 사항은 송OOO의 처(妻) 유OOO가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 외에 별도 변경내역이 없고 유OOO는 2011.4.19.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5월)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2011.3.23. 청구인과 송OOO이 OOO원에 계약하며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여OOO이 은행대출을 받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제출된 쟁점토지 및 OOO 매매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실제 대금지급내역과 다르다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여OOO은 토지를 구입한 것이 맞으며 OOO원도 토지구입대금이라고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여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자료(OOO은행 확인)에는 2011.8.25. 대출실행 OOO원과 처리내역 계 OOO원(지자체 압류해제,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계약금 OOO원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사)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송OOO이 처분청에 2013.11.29.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후 재취득하지 못하여 법인의 재산적 가치가 낮으나 토지는 가치가 있어 여OOO이 OOO원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OOO 주식을 본인의 처인 유OOO가OOO원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매매계약서에는 세금문제로 토지 OOO원, 회사 OOO원으로 나눈 사실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인 여OOO이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입증되고 공동매수자인 여OOO과 송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OOO일 뿐 청구인이 OOO의 주식과는 별도로 동 법인에 귀속된 자산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개인간 주식 외의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객관적인 회사자산 및 부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주식 OOO%를 여OOO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증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은 거래행위에 대한 것일 뿐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여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송OOO의 처 유OOO가 주식을 보유OOO하면서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명시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