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하기로 주장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회사 자산 및 부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주식 50%를 매각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를 매각하기로 주장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회사 자산 및 부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주식 50%를 매각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 소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2011.8.5. OOO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서도 토지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에 공동매수자 여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서도 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과 공동매수자간에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 및 대일환경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쟁점토지대금OOO원 전액과 OOO 인수대금 OOO원 중 OOO원을 공동매수자 여OOO이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실제로 여OOO이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와 OOO 주식 50%는 여OOO 소유로, 나머지 회사주식 50%는 송OOO의 처(妻) 유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세무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인 여OOO이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입증되고 공동매수자인 여OOO과 송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OOO일 뿐 청구인이 OOO의 주식과는 별도로 동 법인에 귀속된 자산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개인간 주식 외의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객관적인 회사자산 및 부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주식 OOO%를 여OOO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증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은 거래행위에 대한 것일 뿐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여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OOO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송OOO의 처 유OOO가 주식을 보유OOO하면서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명시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