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850 선고일 2014.04.08

쟁점부동산 일부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돈사를 개조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잡종지 31,059㎡〔건축물(창고 등) 2,408.6㎡, 2012.3.27. 철거〕, 산 4 임야 1,415㎡, 산 5-1 임야 1,604㎡, 산 5-6 임야 5,819㎡, 산 4-3 임야 4,486㎡, 산 14-6 임야 698㎡(건축물 면적 2,408.6㎡, 총 토지 면적 45,081㎡,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5.31. OOO에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부동산 중 OOO 잡종지 31,059㎡ 중 16,860.2㎡〔건축물(창고 등) 2,408.6㎡의 부속토지〕, 산 4 임야 1,415㎡, 산 5-1 임야 1,604㎡, 산 5-6 임야 5,819㎡(건축물 면적 2,408.6㎡, 총 토지 면적 25,69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토지분 OOO원을 부인하여 2013.4.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4.6.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의 양도부동산 토지현황표와 같이 OOO번지에서 양돈목장을 영위하였으며, 54-2번지 소재 돈사는 대부분을 창고로 개조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2) 양도부동산 토지현황표상 목장용지 OOO㎡는 양돈목장으로서 과세관청인 OOO시청의 토지현황 파악 결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구인의 목장용지가지방세법상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지방세 과세내역서상 현황지목이 모두 기준면적 이내 목자용지로 분리과세 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과 소득세법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은 일치한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지의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용으로 판정한 목장용지는 국세를 부과할 때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인 목장용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양도부동산 중 OOO 소재 건축물 2,408.6㎡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상 세멘블록, 연와조, 스레트 구조로 주용도는 창고 및 돈사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총 부속토지(대지) 30,723㎡ 중 건축물 바닥면적 2,408.6㎡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인 16,860.2㎡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목장용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세액상당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기에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처분청 의견에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보더라도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므로 이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와 같이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물품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기준면적비율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것은 이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계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붙임의 건물기준시가 계산서와 같이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OOO지방국세청장의 평가액과 일치함)의 2.2%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됨과 동시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 8,838㎡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지방세 과세현황상 목장용지로 지방세가 분리과세되고 양돈목장을 영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였다.

(2) 또한, 54-2번지 소재 돈사는 대부분 창고로 개조하여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이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폐돈사 등으로 양돈업이나 물품보관 장소로 사용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더라도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시가표준액 OOO원〔2011년도 7월 일반건축물(2011년도분) 재산세정기과세내역서상 금액〕이 부속토지인 31,059㎡의 시가표준액 OOO원의 2%인 OOO원에 미달하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5.31.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고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보유기간(1987.3.20.~2012.5.31., 보유기간: 24년2개월10일) 중 OOO농장(125-93-5****)이라는 상호로 1992.11.1.부터 1997.12.31.(사업기간: 5년2개월)까지 축산업(양돈)을 영위하였고 아래 주민등록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임야로 표시된 산 4번지 1,415㎡, 산 5-1번지 1,604㎡, 산 5-6번지 5,819㎡를 목장용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를 공부상 임야로 볼 경우에도 일정기간 재촌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위 주민등록표상 재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 재산세과세내역OOO에 따르면 위 토지 포함 목장용지인 54-2번지 336㎡(합계 9,174㎡)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잡종지인 54-2번지 31,059㎡ 중 30,723㎡ 및 임야인 산 4-3번지 4,486㎡, 산 14-6번지 698㎡(합계 35,907㎡)는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면 54-2번지 건축물 2,408.6㎡는 아래 일반건축물 현황과 같이 공부상 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2012.3.27. 철거멸실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본 계약일(2012.5.18.) 현재 멸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54-2번지 토지 31,059㎡ 중 건축물의 바닥 총면적 2,408.6㎡의 7배인 16,860.2㎡를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한 사업용토지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지방세과세내역서상 토지 31,059㎡ 중 30,723㎡는 공부상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축산업 이외의 사업이력이나 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항공사진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건축물(돈사 등)이 물품보관창고로 사용된 객관적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중 OOO번지 토지 8,838㎡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부상 임야로 볼 경우에도 일정기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재촌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재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OOO번지 토지 31,059㎡의 경우 당해 토지 중 30,723㎡는 공부상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나는 점, 동 소재 건축물을 양돈업 폐업 이후 물품보관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돈업 이외 사업이력이 없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 현재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54-2번지 토지 소재 건축물의 기준시가 OOO원이 기재된 건물기준시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OOO원은 OOO시청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기준시가계산서 상단 우측에는 “상속세, 증여세”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바, 동 건물기준시가계산서는 OOO시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