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류매출은 거래처에서 수집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계산했고, 주류판매시 부대하여 제공하는 물품의 최저원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추계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류매출은 거래처에서 수집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계산했고, 주류판매시 부대하여 제공하는 물품의 최저원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추계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전0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도에 매출부진으로 영업진들이 모두 떠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건물주의 사업장 명도처분으로 쫒겨 나면서 파산하게 되었으며, 현재 채무만 남은 상황이다. 청구인도 고가로 매출하고 싶었으나,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저가로라도 판매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영업은 단란주점 정도의 수준으로 하였고, 양주 1병당(안주 등 기타부대비용 모두 포함) OOO원 정도(봉사료 별도)를 수령하였으며, 단골인 경우와 다량 주문에 대해서는 OOO원 이하의 금액을, 초저녁 및 심야 시간에는 OOO원 등으로 판매하였다.
(2) 이 건 추계 수입금액 산정은 청구인의 확인서 외에는 근거 자료가 없고, 조사 당시 지장을 찍은 확인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판매단가에 의거 추계로 산출된 것으로 청구인은 내용이 기억도 나지 않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류매입액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지조사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현금매출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간 수기로 기록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합계금액을 통보하고 보관의무가 없어 파기하므로 특별하게 증빙자료로 제시할 것이 없다고 처분청에 수차례에 걸쳐 저가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4) 처분청은 주류 매입을 근거로 기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이 현저히 낮게 신고 되어 탈루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의 분석내용은 주류매입대비 동종업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유흥업소의 매출은 각각의 업소에 따라서 매출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현실적으로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주대금, 맥주대금, 안주대금, 룸대여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곳은 없고, 일반적으로 매출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 즉, 공급대가로 인식하지,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판매된 양주 수량이 12,730병이라는 의견이나, 기초 재고자산이 전혀 없었고, 당기 양주 매입 수량으로 OOO 11,725병, OOO 990병, 합계 12,715병으로 기말재고금액 수량 160병(OOO원)을 제외한 12,555병이 판매되어 수량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6) 처분청의 의견대로 현금매출누락이 OOO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총매출액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27%(OOO원/OOO원)로 이는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현실과 맞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양주의 개별 매입원가에 양주 판매시 부대하여 제공하는 물품의 최저원가(기타 서비스 품목 제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계 매출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의 차이를 신고누락금액으로 산출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배석한 조OOO 세무사에게 수입금액의 추계 산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즉, 신용카드매출액과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한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수입금액 추계가 되므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취하고자 청구인이 주장한 최저매입원가를 가산하여 매출 공급가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강제로 확인서에 지장을 날인하라고 강요한 바 없다.
(3) 납세자는 세법상 장부를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장부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외상매출금원장, 봉사료 지급대장, 재고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일 매출장부 등 정상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장부 등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추계 산정 방식은 주요 매입 재료비(양주)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단가에 비해 결코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
(5) 청구인이 매입한 양주 품목별 단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대인 개당 OOO원의 양주 1병에 부대비용원가(맥주 및 음료수, 안주, 룸대여비)를 합산한 판매단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당시 주장한 양주 1병 판매단가 OOO원, 당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양주 1병 판매단가 OOO원(17년산은 OOO원)에 비해 결코 청구인에게 불합리하게 산정된 추계 판매단가가 아니다.
(6) 청구인이 유흥주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매출금액(수입금액)에서 주류 매입비용, 임대료, 부대매입비용, 유흥접객원(영업상무, 웨이트 등)에 대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잔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시 적법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여 공제 여부를 다툴 내용이며 당해 추계 매출금액(수입금액) 과소 신고에 대한 고지와 관련하여 반영할 부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의 양주 매출 신고 내역(총 12,700병: OOO 11,728병, OOO 972병, 품목별로 단가 기재 됨)을 기준으로 함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2013.7.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산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면, (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조사연도 당시 운영하던 유흥주점 일급수에서 근무하였다는 영업사장 김OOO 등 7명이 양주 1병에 OOO∼OOO원(17년산은 OOO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산서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기말재고액은 OOO원이고, 2011년말 기말재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간접자료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주류매출은 거래처에서 수집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계산했고, 주류판매시 부대하여 제공하는 물품의 최저원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것이므로 추계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주 판매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은 이미 처분청이 장부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계결정하였으므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누락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 추계액이 거의 일치하여 확인서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류 매입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471, 2012.6.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