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828 선고일 201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09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부터는 OOO에 따라 수수료를 OOO(OOO 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OOO 및 OOO 합계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은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에 대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8년 9월~2011년 12월 귀속분(30건)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회원사들에게 카드영업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OOO은 OOO의 조직변경 이후 OOO이 제공하던 용역을 OOO의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으로 OOO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OOO를 검토한 결과 쟁점분담금 외에도 86개 항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수수료의 전체 규모 및 지급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측은 국내에 OOO 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 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국내에서 OOO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쟁점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당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OOO은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OOO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에게 다수 항목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분담금은 OOO 및 OOO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의 매출액기준 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외에도 86개 항목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수수료의 지급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OOO 결제금액에만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937, 2013.4.29.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