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이 제공한 강의 등의 용역이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월 지급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이 제공한 강의 등의 용역이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 OOO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공한 OOO 등의 용역과 2011년과 2012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OOO원의 OOO를 제외한 원고료 등인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입증자료로 업무제휴계약서 및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동안 전체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상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2009년 1월, 3월, 9월 귀속분 제외), OOO 등의 용역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 보이며, 업무제휴계약(2010년 12월 체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OOO원의 OOO를 제외한 원고료 등의 대가는 OOO 에 사용되는 교재의 원고료로서 업무제휴계약에도 동 교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OOO와 관련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전체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