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825 선고일 2014.06.02

매월 지급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이 제공한 강의 등의 용역이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으로부터 2 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받은 OOO 등의 수입금액 OOO원, 이하 “전체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체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OOO에서 OOO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OOO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에 전속하여 OOO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OOO 등을 통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OOO에 재직중인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는 별도 계약 없이 OOO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OOO 등을 해 오다가 2010년 12월 업무제휴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월 OOO원의 OOO 및 별도의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받기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OOO원의 OOO를 제외한 원고료 및 인세 OOO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09년 및 2010년 수입금액 OOO원과 2011년 및 2012년 수입금액 중 원고료(인세)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OOO으로부터 OOO 등을 받아온 점,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성격이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있는 업무의 대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OOO 등을 통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은 OOO이 발행한 2011․201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써 단순히 매월 수령한 OOO원 이외의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9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8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5호에서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 등을 들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 OOO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공한 OOO 등의 용역과 2011년과 2012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OOO원의 OOO를 제외한 원고료 등인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입증자료로 업무제휴계약서 및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동안 전체수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상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2009년 1월, 3월, 9월 귀속분 제외), OOO 등의 용역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 보이며, 업무제휴계약(2010년 12월 체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OOO원의 OOO를 제외한 원고료 등의 대가는 OOO 에 사용되는 교재의 원고료로서 업무제휴계약에도 동 교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OOO와 관련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전체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