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이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817 선고일 2014.02.19

청구인이 관련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더라도청구인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대 200㎡ 및 건물 249.65㎡의 2분의 1 지분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OOO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2013.8.19. “10:00”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이 있은 후 당일(2013.8.19.) “12:40” 체납세액 등을 완납한 후, 2013.9.3.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에 매각결정 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각결정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②국세징수법이 규정한 공매제도의 목적인 체납된 국세등의 징수에 있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④ 일반적으로 공매를 위한 압류재산의 가격이 체납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가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체납자의 불이익이 너무 큰 점, ⑤ 또한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체납세액을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체납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압류재산의 가액상당을 국세환급금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이어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점, ⑥ 매수대금 납부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체납자의 재산권 박탈여부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 의해 결정되어 체납자에게 가혹한 점, ⑦ 매각결정의 취소를 위한 체납액 완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체납자가 국세등 체납세액을 납부할지 여부를 매수인인 사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부당한 점, ⑧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동의조건으로 체납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공여받지 않고서는 순수히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사인간의 부당이득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점, ⑨ 사인간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매수인의 동의없이 매각대금 납부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에도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반면에, 국가의 체납세액을 회수(징수)하기 위한 공매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등의 매수인의 동의없이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매수인의 동의없이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처분청은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1호가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 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각결정 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조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서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매각결정 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기 준 시점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매각결정을 한 후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더라도 매각 결정 취소에 관한 매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결정 취소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취소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가 결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 후에 매수 인의 동의없이 체납된 국세등 납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은 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때는 2013.8.19. “10:00”이며, 청구인이 체납세액 등을 완납할 때는 같은 날인 2013.8.19. “12:40”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동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75조 제2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매각결정의 취소요건으로 개정 전 “매각결정을 한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외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는 바, 이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불분명하였던 매각결정 효력의 기준시점 및 취소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71조 제1항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국심 2004중2359, 2004.11.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