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더라도청구인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관련 체납액 등을 완납하였더라도청구인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때는 2013.8.19. “10:00”이며, 청구인이 체납세액 등을 완납할 때는 같은 날인 2013.8.19. “12:40”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동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75조 제2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매각결정의 취소요건으로 개정 전 “매각결정을 한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외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는 바, 이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보호와 매수인 보호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불분명하였던 매각결정 효력의 기준시점 및 취소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71조 제1항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국심 2004중2359, 2004.11.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