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2.31. OOO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는법인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적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법인세법제52조 제2항(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을 적용함에 있어 그 준용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시가)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며, 그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이유에서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는 평가대상 자산의 종류(부동산, 유형자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준용 규정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상 평 가대상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의 분류 기준에 맞추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분명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시가의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데, 입법자는 이미 독자적인 시가 평가규정을 갖추고 있는법인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를 준용하게 되면 세법간 충돌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준용하는데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시 동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으로써법인세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1, 2010.6.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의 취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 및 ‘준용’이라는 법률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결합하는 과정 등을 거쳐상속세 및 증여세법준용규정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의미한다는 일반 통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이법인세법의 준용범위에 포함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과세관청이 할증의 기초가액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가격이 있는지 여부이며, 경영권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하다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의 미비를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5.31. 선고 2009헌바123 판결, 같은 뜻임).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개정 규정은 쟁점주식의 거래와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일반주식의 가치에 가산할 경영권프리미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의 경우에도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30%)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언급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개정의 배경은 대법원이 기존 과세관청의 실무처리와 달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불분명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7228 판결)을 하자, 입법적 보완의 성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시가(같은 법 제60조 제2항)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기왕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2009.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 건과는 무관하다. (다) 처분청의 논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 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3, 2006.9.21.)하 여 ①법인세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국심 2006중145, 2006.10.24.). 최근 OOO은 쟁점거래일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같은 조건에 OOO주식 3백만주를 양수하였던 OOO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OOO의 일반공모가격(1주당 OOO원) 자체를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쟁점단가(1주당 OOO원)로 주식을 매입한 OOO에게 고가양수에 따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4.2.4. OOO세무서장은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일반주식의 매매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이 규정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이 될 수 없다는 점, 만약, 일반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가로 30%를 할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사재출연 규모가 OOO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거래가격이 그룹차원에서 정해진 점, 구체적인 가격협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저가양도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대부분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것들로서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왜곡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즉,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0.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인식은 관련 법리를 명백히 오해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의 목적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자구계획 준수를 위한 것으로서 OOO 김OOO 회장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다.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2009.12.31.까지 최소 OOO원의 자금을 시급히 조달해야 하는 채권단과의 자구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김OOO 회장이 OOO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체결된 것이지 김OOO 회장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 김OOO 회장은 2000년 12월경 OOO 주식회사 자사주 7,633,825주(35.1% 지분)를 증권거래소 전일 종가인 1주당 OOO원에 매수한 사실로 인하여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이로부터 불과 2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주식 양도 거래를 통하여 김OOO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 평 가액(30% 할증평가)이 1주당 OOO원이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김OOO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면 OOO 등으로 하여금 일반공모가 있기 전에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을 것이나, 구태여 일반공모 이후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1주당 OOO원으로 쟁점단가가 결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쟁점거래가 김OOO 회장에 대한 이익분여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은 사후적으로도 확인되는데 쟁점 OOO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 추이를 보면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주당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OOO의 경우 쟁점거래로 취득한 OOO 주식을 현재까지도 전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OOO 회장으로서는 거액의 평가손실만 발생한 상황이며, 이는 처분청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다) 거래당사자들은 김OOO 회장에 대한 형사판결의 취지에 따라, 각자가 회계법인(OOO)에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odel, 이하 “DCF”라 한다)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평가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쟁점주식 거래 전 있었던 김OOO 회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단순히 거래소 종가를 사용할 수 없고,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던바,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감안하면, 세법상의 평가방법만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주식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만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김OOO 회장의 배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거래당사자들은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청구법인(매도법인)과 매수법인들이 각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서도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CF방법을 통하여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또한 거래당사자들은 이들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와 일반공모가액 등을 기초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쟁점단가를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동 협의된 가격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OOO 회장의 배임 재판 진행시 실무진으로 참여하였던 OOO의 조OOO과 OOO의 안OOO가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이 마치 쟁점단가가 이들 제3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며, 당시 조OOO은 당시 OOO의 감사팀장이었고, 안OOO는 OOO의 CFO의 위치에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DCF평가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자(회계법인)의 실사가 없었던 점, 평가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할인율 등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DCF평가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본래 DCF평가방법은 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기초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할인율 등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DCF평가의 적정성 여부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 평가일 현재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평가일 이후 실제치와 평가에 사용한 추정치 차이 및 평가과정에서 실사 여부 등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DCF평가(2009.11.30. 기준)와 OOO 등 거래를 위한 DCF평가(2010.5.31.)의 기준시점이 불과 6개월 밖에 차이가 없고, 설비증설 등은 장기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DCF평가 시점에서 증설효과 등을 반영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09.11.30. 당시로서는 OOO의 설비증설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이었으므로 회계법인이 DCF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법인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2009.11.30. 기준 DCF평가에서 추정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의 실제 매출액과 유사한 수준임에(실적 대비 89.8%~128.2%) 반하여, 2010.5.31. 기준 DCF평가에서 추정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의 실제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였음을(실적 대비 135.0%~147.7%) 고려할 때, 2010.5.31. 기준 DCF평가 결과를 기초로 결정된 OOO 등과의 거래가격(1주당 OOO원)은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거래는법인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적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도 준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은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가치 산정과는 별개로 일반주식의 가치에 가산할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하는 독립된 규정으로서 종전(2008.12.31.까지)에는 일반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그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일반주식의 평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이 개정되어 일반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로 산정하여 일반주식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개선하여 2009.1.1.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즉, 쟁점거래 당시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①일반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②일반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일반주식의 가치에 가산할 경영권프리미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용하여 일반주식가치에 가산할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주식거래의 시가가 확인되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쟁점거래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3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영권프리미엄 평가금액을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상 일반주식거래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경영권이 이전되는 주식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일반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일반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의 처분과 같이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하여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하는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에 부합하고,법인세법및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조항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용한다”는 의미는 준용하는 조문(본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내용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입법기술상의 표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이 조문을 준용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주식의 시가라는 점에서 성질이 유사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는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적용(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으로서 일반주식의 시가에 그 가액의 30%를 가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거래를 저가양수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준용’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법기술상 “준용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법제처 2012년 발간법령 입안‧심사 기준667쪽〈준용하는 경우의 표기 방법〉에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이를 준용한다고 표현한다. 반면,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영권프리미엄을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하여 쟁점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법률이 특정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사청의 위와 같은 법적용 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인 법상식에 속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의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조문을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교육감’으로,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단순히 수정하는 방식 등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10.9.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라고 판시하여 법률이 특정조문을 준용하는 경우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을 그 성질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일반주식의 시가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경영권프리미엄을 보충적평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 왜곡을 심화시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일반주식의 시가에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있으므로 관련법의 합목적 해석‧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법인세법이 명백하게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마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준용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행정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1, 2010.6.25.)과 국세심판 결정(국심 2006중145, 2006.10.24.) 등을 원용하고 있 으나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독자적으로 시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세법의 해당조문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해석과 일반주식의 시가에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인바, 이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결정에 불과하고, 특히 주식의 시가는 상장‧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식(종가 VS 종가평균) 이외에는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차이가 없는바, 비상장일반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경영권프리미엄을 평가하는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준용한 것처럼 전제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거래일에 같은 조건으로 OOO주식 300만주를 거래한 건에 대해 2014.2.4. OOO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거래를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 아닌 일반주식거래로 보아 일반주식의 시가(일반공모가격 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의 차액을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이는 조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쟁점거래가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주식거래로 사실관계를 오인함에서 비롯된 명백하게 잘못된 처분임이 확인되어 2014.5.1. OOO에 대한 당초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이를 두고 일반주식의 시가에 30%를 할증하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OOO 및 OOO는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단가(1주당 OOO원)의 결정시 상호 가격협상을 하지 않았고 OOO 내에서 계열사 등의 자산거래 및 세무문제 등에 대하여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은 OOO 상무 조OOO과 OOO 안OOO 부사장 간에 쟁점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쟁점단가는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OOO원대이고, 공개매각액이 OOO원이어서 공개매각액에 25%(프리미엄)를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거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그룹회장 김OO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각자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 OOO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김OOO회장의 사재출연 규모가 OOO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는 점, ⓓ 거래규모가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임에도 거래당사자 모두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었던 점, ⓔ 거래가격이 당사자가 아닌 그룹차원에서 제3자(OOO의 조OOO과 OOO의 안OOO)에 의해 정해진 점, ⓕ 거래당사자 간 가격협상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 OOO은 동종업계 국내 1위 업체(정련 망간합금철부문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주식의 가치도 자기자본의 가치(1주당 OOO원)보다 크게 나타날 것인데 경영권이 수반된 본건 거래가액을 자기자본가치를 한도로 정했다고 주장하는 점, ⓘ 객관적인 거래를 통해 확인된 상장사의 경영권프리미엄 가치가 최근 1년간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요 지분거래 분석에서 대부분 일반주식가치 대비 30% 이상인 점(18건 중 3건만 30% 이하임) 등을 감안 할 때,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개매각액을 일반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DCF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CF평가액에 대한 결함이나 추정의 오류 등을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개매각을 통해 특수관계자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한 3,115건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법인세법상 일반주식의 시가 개념에 부합한 가액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건에서는 DCF평가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며, 청구주장처럼 DCF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서가 아니다. 쟁점주식의 DCF평가는 2009.11.30.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DCF평가내용 중 매출액 등 추정치 비교에서와 같이 평가과정과 내용상으로도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자(OOO)의 실사(實査)가 없었고, 평가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할인율이나 영구성장율 등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DCF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의 추정에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실제 실적은 물론 불과 6개월 후의 DCF평가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고,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반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DCF평가액에 20.1%를 할인한 가액이므로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액은 할인율을 제거한 DCF평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시가’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는 쟁점을 흐리기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고, 쟁점주식의 DCF평가액은 청구법인이 공개매각시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일반주식의 내재가치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쟁점주식 거래의법인세법상 시가로는 더욱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주식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일반주식의 시가에 30%를 적용하느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30%를 적용하느냐만 문제가 될 뿐이다. (라) 처분청은 OOO와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년 후의 거래이나 OOO 등과의 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없는 거래임에도 1주당 OOO원으로 매매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양도라고 판단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쟁점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DCF평가와 OOO 거래를 위한 DCF평가의 기준시점은 2009.11.30.과 2010.5.31.로 불과 6개월 밖에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설비증설 등은 장기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009.11.30. 기준 평가 시에도 2010.5.31. 기준 평가와 마찬가지로 설비증설 등의 효과는 이미 반영되어야 하므로 매출액의 추정이나 영업이익의 추정 등에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2011년 매출액은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이 과소하게 추정되는 등 큰 차이가 있는바, OOO 거래를 위한 평가는 엄격한 기업실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반면에 쟁점주식의 거래를 위한 평가는 기업실사(企業實査) 없이 이루어진 점, 매출액 추정시 회사제시자료의 95%만 반영한 점, 영구성장율을 ‘OOO’으로 본 점, 평가액이 2009년 10월 김OOO 회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OOO지분 50%를 OOO원을 출연하여 인수하겠다’는 가액과 유사하게 산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DCF평가액은 저가로 평가 되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을 저가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김OOO 회장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극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가격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재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김OOO 회장의 형사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DCF평가를 거쳤다는 점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실이 아니라 본건 저가매입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4.4.9. OOO 외 14개 금융기관과 OOO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재무구조 약정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2007.12.28. 대주단에 상환연기를 요청하여 2009년 말까지 상환기일을 연장받으면서 대출연장과 관련한 자구계획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9년 말까지 OOO원의 부족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표1>과 같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 청구법인은 OOO주식 30,00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식 14,850,000주를 처분 후 지분율은 46.28%임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OOO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쟁점단가)은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2009.12.23. OOO 보통주식 일반공모가액인 1주당 OOO원에 대주주 할증율 30%를 적용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그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이월결손금 과다법인으로 법인세액 없음)를 하였고, 김OOO 회장에게는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OOO의 주식가치가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포괄적 증여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3)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의 쟁점단가(1주당 OOO원)는 OOO 등의 DCF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OOO 공모가격인 1주당 OOO은 DCF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20%로 할인한 가격으로 확인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30% 할증된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1주당 쟁점단가 OOO원의 산정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참고하였고, 2009.12.23. 양도 당시 일반공모가격 주당 OOO원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25%를 할증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단가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 주식 일반공모 관련 투자설명서, 주식평가조서, <표4>과 같이 회계법인별 DCF방법에 의한 평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4>회계법인별 DCF방법에 의한 평가내역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2009.12.23. OOO을 통해 OOO 주식 300만주를 1주당 OOO원에 공개매각(공개매각 거래량 1,189,960주, 우리사주조합 75,000주)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표6>과 같다. <표5> OOO주식 공모내용 <표6> 공모결과 (단위: 명, 주, %) ※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264,960주가 배정되었으며, 공모배정주식수 비율은 총발행주식수 30,000,000주 중 4.2%임
(5) 2009.12.29.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 OOO간의 주주간 계약서 및 2009.12.28.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를 보면 <표6> 및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표7>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DCF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9.12.23. 일반공모를 하는 한편, 2009.12.31. 동 일반공모가액에 25% 할증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거래를 한 데 대하여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일반공모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본다면 할증평가대상이 아닌데도 청구법인이 당초 할증평가를 잘못한 것이므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일반공모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에 30% 할증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거래가액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 아닌 일반공모로 공개매각되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모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DCF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원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1주당 OOO원)하였고, 공모기간이 2일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한 다수인이 그룹 내 임직원(3,115명 중 OOO그룹 임직원 3,076명이 공모에 참여하고 나머지도 임직원의 가족으로 추정)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일반공모가액(1주당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5.21. 선고 2005두2841 판결, 같은 뜻임), 동 일반공모가액에 기인하여 30% 할증한 가액(1주당 OOO원)을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주식등의 감정평가액 자체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DCF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30% 할증한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공모가격(1주당 OOO원)에 30% 할증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