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5.27.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5.27.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