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4804 선고일 2014.07.09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5.27.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7.4.23.부터 2007.12.31.(직권 폐업)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OOO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4.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5.1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 변경통지(소득금액: OOO원)에 따라 2014.5.27.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