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증빙이 없는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4800 선고일 2014.03.04

매입대금 지급사실 및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무역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4.12.21. OOO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실리콘 상품(제품)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로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07년~2010년 외화수취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출대금 영수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5.2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9.23.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의신청(2007년분)을 거쳐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의 실리콘 관련 제품을 OOO, OOO 등 외국에 수출하거나 OOO 현지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OOO에서 매출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 소재 OOO 외 3개 업체는 청구인과 처음 거래할 때부터 업체의 영세성을 이유로 현금거래를 원했고, 청구인도 원활한 상품매입과 지속적 거래유지를 위해 이에 응하였던바, 청구인의 수출거래 대금이 한미은행 해외송금수취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며, 입금된 금액이 영세율 수출대금이므로 부득이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감수할 수 있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OOO은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내수거래를 위해 구입한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OOO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품수령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지불조건 등이 “매입처 구좌로 입금시 인수 가능, … 은행을 통한 처리, … 송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일부 OOO 세금계산서의 업체별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가 수개월의 차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의 영수코드는 연결된 번호로 발행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내 매입‧매출 관련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특정감사(2013년 4월)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외화수취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의 차이가 아래 <표2>와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신고적정여부 검토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아래 <표3>의 실사 및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외화수취금액과 관련하여 2012.7.31.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원 및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2012.10.1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외부조정에서 추계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OOO내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내 세금계산서, 계약서, 상품수령증을 제출하였던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내용은 <표4>, <표5>와 같고,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2010년 출입국내역(<표6>)을 제출하면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표7>과 같이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OOO에서 사용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서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있는바, 일반세금계산서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세무당국의 보고 및 비준을 거쳐 발행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매입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일부 OOO 세금계산서의 경우 업체별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는 일련의 연결된 번호가 사용되는 등 매입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