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99 선고일 2015.08.26

쟁점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가 ㅇㅇㅇ와 청구인 사이의 우회거래로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7. 청구인에게 한 2011.10.21. 증여분 증여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보관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9.33%)로서, OOO는 2009.10.22.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과 OOO이 이를 각 OOO에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0.23.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사채권면액 OOO 상당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여 2011.10.21. 이를 1주당 OOO에 행사한 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2012.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1.10.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6.17. 처분청에 기 납부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7.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하여야 하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쟁점투자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을 우회하여 발행법인인 OOO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인수한 것은 ① 2008년~2009년 당시 OOO의 재무상태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외에 공모 유상증자, 차입, 일반사채발행 등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②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투자조합이 주가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고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담보하고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인수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③ 2009.10.22.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당시의 주가가 발행가보다 낮아 자본이익 극대화 목적이 없었고, ④ 2011.10.2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는 회사내재가치와 관련 없는 예측불가한 이례적 현상이었으며,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을 사채발행법인에 매각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⑥ 쟁점투자조합원의 구성원과 청구인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서 어디에도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사채의 처분을 제약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쟁점투자조합은 전문적인 투자기관으로서 사채를 취득한 후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인수인에 해당한다. 더욱이 쟁점투자조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한바, 이러한 점을 본다면 쟁점투자조합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사채를 취득한 것으로서 인수인에 해당한다. 설사, 쟁점투자조합을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투자조합과의 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제3자인 쟁점투자조합을 끼워넣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즉, 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단계에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예정한 후 해당 사채 발행 즉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② 청구인은 2011.10.2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OOO을 지급한바, 청구인에게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③ 일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하려 하였고, ④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신주인수권만 매수한 후 이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며, ⑤ 관행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우회거래임에 영향은 없고, ⑥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OOO로 쟁점투자조합은 OOO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청구인은 직접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본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바, 쟁점투자조합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거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개발 전문가로서 2005.7.29.부터 OOO의 최대주주(9.33%)이자 2006.6.26.부터 대표이사이고, OOO는 2000년 6월 설립되어 OOO과 난치병 치료제인 OOO 개발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7월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다. (나) OOO의 2009.10.22.자 OOO 전자공시 내역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의 제3차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OOO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쟁점투자조합이 이를 각 OOO씩 인수하였다. (다) 쟁점투자조합OOO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조합으로서, 이 중 OOO은 OOO㈜ OOO, 개인조합원 OOO으로 설립되었고, OOO은 OOO으로 설립되었다. (라) OOO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주요사항보고서(2009.10.22)상으로 OOO는 쟁점투자조합에 대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09.10.23.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예정이 있음을 공시한바, 청구인은 2009.10.2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절반인 권면액 OOO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0.23.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2009.10.22.경 OOO의 주가는 주당 OOO이었고, 청구인은 2011.10.21. 주당 OOO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30,890주를 주식으로 전환OOO하였으며, 당시 OOO의 주가는 주당 OOO이었다.

(2) 청구인의 세부적인 주장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인 2008년부터 OOO의 연구비 지출이 현저히 상승하여 자금조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 <표3> 및 <표4>와 같은 연구비 지출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2008년말 기준 OOO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OOO으로서 대규모 차입에 대한 담보로는 가치가 작아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웠고,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B⁻, 투자부적격)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으며, 황OOO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2008년 OOO 사태로 OOO의 주가가 2009년까지 하락하여 공모 유상증자도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OOO의 신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5>와 같고, OOO 주식회사의 2008년 기준 OOO의 신용등급 평가내역은 B⁻(투자부적격)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말 기준 OOO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OOO으로서 2008∼2009사업연도 중 연구개발비 OOO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OOO 주식 종가 OOO은 OOO 상장 직후 최고가 OOO 대비 1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즉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투자조합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핵심기술을 가진 청구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바이오 벤처산업의 고유위험으로 인해 미래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회피하고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즉시 매각하여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즉시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11.10.21.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이익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신주인수권 전환 당시 주가가 높았던 이유는 OOO의 내재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2011년 중반이후 형성된 바이오 열풍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예상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가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OOO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 및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나, 2011년 중반기부터 2012년 초반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당초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단계부터 자신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예정한 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즉시 취득한바, 외관상으로는 OOO의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OOO의 거래를 우회한 것으로서,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이다. (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대규모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쟁점투자조합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시 OOO을 지급하였고 2011.10.2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OOO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별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으로 OOO이 넘는 자금이 있었고, 이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주식을 발행하거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취득할 여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이미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바, 실질적으로 OOO로부터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고, 쟁점투자조합은 일반사채를 직접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그 결과 쟁점투자조합은 일반사채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청구인은 단독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가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함으로써 쟁점투자조합은 인수가액 OOO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상당히 높은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2011.10.26.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금도 실제만기보다 짧은 기간안에 회수한 한편, 청구인은 직접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본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투자조합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거래가 됨은 명백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쟁점투자조합은 OOO의 인가를 얻은 자가 아니므로 ‘인수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OOO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OOO에서 OOO으로 늘어난 반면, 당시 OOO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대상인 B⁻이고, 부동산 장부가치가 2008사업연도 약 OOO의 연구개발비에 비하여 낮은 OOO에 불과하며, 그 밖에 바이오 벤처산업 전반의 상황 등으로 볼 때 일반회사채의 발행이나 OOO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유상증자는 용이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불가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 한국모태펀드, 기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주가변동 내역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쟁점인수권의 양수도 거래 당시 OOO의 주식 종가는 주당 OOO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 OOO의 93%에 해당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OOO 주가는 주당 OOO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OOO의 영업실적 개선 등 내부요인이 아니라 그 당시 주식시장에 불기 시작한 바이오 열풍 등 외부요인에 따라 업종이 동반상승한 결과이고 바이오거품 붕괴 후 다시 하락추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미래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가 OOO와 청구인 사이의 우회거래로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OOO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