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98 선고일 2014.04.25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13.9.6. 제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7.1.2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4.3.26.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등을 2014.4.15.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1)-56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