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가격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가격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3.3.25. 및 2013.6.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매수와 관련한 면책적 채무인수금액 등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며, OOO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별지1> 기재의 영업 부문 중 햄버거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2. <별지2> 기재의 해외현지법인인 OOO 등 10개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및 면세점 상표 사용료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계산한 결과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보증수수료율의 차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이 오로지 국세청 모형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보증수수료율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지급보증 시장의 시가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제3자인 국내외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의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보증수수료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계약으로 합의한 수수료율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이 곧 시가이다. 현지법인은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지급보증수수료 제안을 받은 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을 것인데, 이와 같은 시장의 합리적 경쟁에서 결정된 수수료율은 시가임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국내 모기업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면, 이는 시가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된 상당수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은 일본 등 차입국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례에 따르면 해당국의 실제 금리수준을 무시한 국세청 모형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조심 2013서2734, 2014.1.24.)하고 있는바, 현지법인 중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의 경우 일본의 대출이자율(3개월 Libor)이 가장 높을 때도 0.8%에 불과함에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된 2.44%를 보증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다) 조사청의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산정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간에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차액 전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의 정상가격 산정방식 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급보증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보충적 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한 부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처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 의견은 법적ㆍ경제적 실질을 모두 부인하고 오로지 OOO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OOO가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매수인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한 금액은 주식취득의 필수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해당하며, 가사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원채무자인 시행사)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면책적 채무인수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OOO 주식매매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OOO 대출채권에서 우발손실 사유가 발생하면, ① 매도인이 지급유보 및 OOO에서 약정대금을 지급받아 OOO의 우발손실채권을 명목금액으로 인수하되, 매도인에게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여 ①과 같은 채권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② 매수인이 지급유보 되었던 잔액을 인출하여 OOO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2009.4.2. 매도인 중 OOO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합의서(3차) 제6.2조 및 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가)호, 에스크로계약 제5조 제2항 (라)호 (ⅱ)에서 정한 도산사유가 발생하여 위 ②과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유보한 잔액으로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이다. 즉, 이는 매도인의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유보되거나 OOO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 취득대금 중 일부인 OOO원으로 매수인이 OOO 대출채권을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된 것이며, 그 경제적 실질상 매수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OOO의 주식취득 사이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한 OOO원은 주식 취득의 필수적 부대비용으로서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기존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 동 채무인수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팀-82, 2007.1.11.,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2013.2.6.)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OOO를 지원한 것이라는 조사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가령 청구법인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한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주식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상대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인 PF사업 시행사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에 따른 결과로서 이로 인해 직접 이득을 얻은 당사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PF사업 시행사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를 부당하게 지원한 대여금이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PF사업 시행사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서로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성사된 거래라면 부당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모두 특수관계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O간 직접 거래한 것이 전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추가합의서는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고 가장행위 등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벗어나 과세관청이 부당행위로 과세할 수 없다.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OOO의 대출채권 중 장래에 어떤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리방향만 먼저 합의한 후, 우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인수할 부실채권목록을 확정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추가합의서도 당연히 계약서의 일부이다.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임의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PF대출채권 등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방식 대신 면책적 채무인수 구조를 취하는 것은, PF대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될 경우 에스크로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매매 대금을 부실채권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 OOO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거래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마) 조사청이 주장하는대로 거래를 재구성해 보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은 쟁점상표 사용수수료로 각각 순매출액의 0.2%(쟁점상표1, OOO를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쟁점상표1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상표1 사용료를 청구할 법적ㆍ경제적 권리가 없다. OOO는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상표1 대신 OOO를 자체 등록한 후 영업에 사용해 왔고 쟁점상표1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만약 OOO가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오히려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조사청은 ‘OOO라는 글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OOO가 쟁점상표1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자체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한글상호인 ‘OOO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다. 조사청 논리대로라면 OOO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쟁점상표1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영리법인이 상법상 보호받는 자신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들에게 이미 면세점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쟁점상표2의 사용료를 별도로 평가하여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고 면세점 관련 포괄적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상표2의 사용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떼어 계약할 필요도 없어, 동 컨설팅 용역 대가에 상표 사용수수료도 포함하여 함께 수취하고 있다. (라) 가사, 조사청 의견처럼 포괄적 경영컨설팅 계약에 상표 사용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3개 관계회사는 동 상표의 경제적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표 사용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주식회사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면세점들”이라 한다) 등 3사는 실제로 쟁점상표2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쟁점상표2의 경제적 소유권자라 할 것인바, 법률적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상표 사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상표의 법률적 소유권자라도 자신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고객흡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대가 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상표권자의 손해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며(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이러한 전제 하에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22722 판결)으로 보고 있다.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국조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세법해석사례(재국조-115, 2003.12.18., 재국조-298, 2004.5.20. 참조)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부터 정상수수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 모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인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가산금리 산출 시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신 BIS 적용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 산출 시 적용하는 ‘예상손실 + 예상외손실’을 준용하여 가산금리 산출 시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모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측정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인 10등급에서 위와 같이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한 등급으로,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였고, 셋째,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도 이후부터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해 왔고,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무․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요율 범위값 내에서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수정신고 안내 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에서는 2007~2012사업연도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정상요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이다.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며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2007~2012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과 관련한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 건과 관계가 없고 정당한 신용평가 없이 발행된 은행의 단순 확인서인 금리제안서는 차입 당시 대출은행이 확인한 모․자회사간 가산금리 차이분인 편익접근법에 의한 자회사의 편익(정상가격)과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2008.1.21. 매매계약 체결 후 2008.2.21.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수인을 OOO의 대주주로 승인함에 따라 2008.2.25. 주식 명의변경이 완료되어 명의변경일 이후 OOO와 매수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2008.7.23.(1차), 2008.11.12.(2차), 2008.12.17.(3차), 2009.5.7.(내용증명)은 OOO와 매수인간 특수관계가 형성된 후 추가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OOO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OOO에 대한 매수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수 OOO원은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되어 매수인에서 OOO로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회계처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채권양수(지급유보) OOO원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체결 전에 예비실사를 하였으며 예비실사 자료를 보면, 장기간 연체, 분양률 저조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2008.1.21.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서) 상에는 거래종결일 후(2008.2.25.)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최종 회수되지 아니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로 지급하였으며, 채무인수 OOO원은 당초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상 손실확정시점이 아닌 추가합의 3차 시 손실확정시점으로 추가된 매도인의 도산사유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인수액이 OOO의 채무자인 제3자의 OOO 채무 중 미회수예상금액 해당액이며, 동 채무인수가 본 주식 매매거래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라 볼 수 없어 취득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한 채권에 대해 OOO를 위해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된 OOO원이 채무인수라는 외형으로 OOO에 지급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이나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능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 등의 결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켰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OOO에 지급된 OOO원은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금원으로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으로부터 OOO에 유입된 것이고, 이는 채권양수(OOO원)의 거래외관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매수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무상으로 OOO원을 지원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쟁점상표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가 사용하지도 않는 쟁점상표1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1. 모든 OOO’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자체상표만 별도로 사용하는 매장은 하나도 없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쟁점상표1을 OOO의 상표로 알고 있고 자체상표는 로고상표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회사의 무슨 상표인지 알지 못하며, OOO’처럼 두 개의 상표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상표를 OOO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자체상표는 OOO가 1998.4.6. 등록․출원하였으나 쟁점상표1은 청구법인이 1992.7.3. 등록․출원하여 현재 소유자이다. 그룹공통브랜드에 대해 적용되는 상표사용료율의 사분위범위는 0.15~0.45%이며 그 업을 직접 영위하는 업체의 상표는 1~4%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상표1에 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법적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OOO로부터 사용료율의 사분위범위(0.15~0.45%) 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며, 순매출액(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차감 금액)에 중위값인 사용료율(0.2%)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조사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는 상표가 아닌 상호로서 청구법인이 등록한 서비스표인 쟁점상표1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주장하나,
1. OOO’ 와 쟁점상표1은 글자 형태나 문양이 동일하므로 유사상표 사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며, 상표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사용이 불가능하다.
2.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제2조 제1항 제2호), 상호는 상법의 개념으로 상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의 차이는 서비스표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서비스표는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상호는 등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등기하는 경우 타인이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상법제22조),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름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만 가능하지만, 서비스표는 문자 이외의 도형, 색채 및 입체적 형상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들에게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에 쟁점상표2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 2003.6.1. 청구법인과 OOO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제공 계약서’ 제4조에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서비스표 사용이 없고, 제3조에 면세점이 “OOO으로 불리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서비스표의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이며, 2008.6.1.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제공 계약서’도 위 2003.6.1.자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2. 2009.6.1.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제공 계약서’와 2010.6.1.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경영관리 용역제공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6호에 청구법인이 제공할 용역으로 “서비스표, 문양, 색상, 음향 등 OOO 체인으로서의 동질성 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1월~2010년 12월 OOO 등 경영관리 청구내역’에 용역대가에 서비스표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기간과 포함된 기간에 수수료율(영업이익의 10.6%)의 변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계열사인 면세점들로부터 서비스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면세점들에게 쟁점상표2를 무상대여하고 있음이 입증되므로 경영자문료에 서비스표 사용대가를 포함하여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용역수수료에서 서비스표 사용료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국내의 다른 OOO들의 브랜드ㆍ상호사용료 지급내역을 보면, ① OOO과 경영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위탁수수료로 총매출액의 0.25%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기본 로열티는 총매출액의 1.75%, 인센티브 로열티는 영업이익의 10%를 각 지급하며, ② OOO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별도로 브랜드사용 로열티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③ 주식회사 OOO과 경영수탁계약 이외에 별도로 상호사용 수수료로 연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상표2의 경제적 소유권자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면세점들이 경제적 소유권자에 해당되면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1. 상표 소유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는 사유는 법률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이지 반드시 경제적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으며, 상표 소유권자가 법률적 소유권만 있든, 경제적 소유권도 함께 있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상표의 무상대여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OOO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OOO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순매출액의 0.2%를 받고 있고, OOO 등의 상표 소유권자도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0.2~1%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OOO 상표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소유권이 없는 법률적 소유권자인 삼성전자 등에 매출액의 0.8%를 지급하고 있고 최근의 상표권 관련 판례도 경제적 소유권과 무관하게 상표를 무상사용할 경우 소유권자에게 일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상표의 법적 소유권자라도 자신이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고객흡입력이 없는 경우, 타인이 등록상표를 대가 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쟁점상표2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고객흡입력이 높고, 2013.3.17. 및 2013.8.25. 뉴스핌 등에 의하면, 면세점 부분 브랜드가치에서 OOO
2. 청구법인 및 OOO 계열사는 타인이 상표를 무상사용 시 경제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송 등을 통해 사용을 억제하여 왔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주식회사에서 물적분할되어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OOO라는 광고도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1일 OOO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라는 청구를 하여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OOO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 가치를 키워 왔으며 ‘서비스표 등록증’에도 우유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여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을 못하게 소송을 한바, 이는 법적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경제적 소유권을 가진 OOO 주식회사는 부득이 법적 소유권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OOO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등이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며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청구법인 등은 관광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OOO 상표등록증에도 관광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① 국세청 모형으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유보하였다가 매도인이 부실채권 양수 또는 매수인이 부실채권 채무인수(상환)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을 OOO에 부당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상표1과 쟁점상표2를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순매출액의 0.2% 또는 1%를 사용수수료의 시가로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해외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2. 청구법인이 2007~2012사업연도 중 지급보증을 제공한 해외법인과 지급보증수수료율 내역
3. 조사청이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 내역
4.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에 관한 국세청 모형의 세부내용
5.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수수료는 국내ㆍ외 여러 은행이 금리제안서로 제시한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수취 보증수수료율 및 처분청 제시 보증수수료율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경제논리에 따라 은행이 제시하는 시가에 따라 보증수수료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율이 은행이 제시한 수수료율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과세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신고과세체제를 유지하는법인세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연구보고서OOO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로이터통신이 제공하는 2006~2013년 주요국의 시장대출이자율 자료 및 지급보증 당시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 3사에 대해서도 과세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국세청장)이 그동안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방식이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통해 산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거래단계ㆍ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한 점,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고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의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자체가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적정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내역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수수료율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수수료율보다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적정한 수수료를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초로 비용접근법과 편익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금융기관이 실제 제안했던 지급보증수수료율과 관련하여서는 ① OOO에서 지급보증 제공대가로 0.3%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며 OOO 등이 0.5%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제안했으므로 0.3~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는 점, ② OOO가 운영하는 OOO에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서 OOO에 제안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는 점, ③ OOO이 제시한 보증수수료율인 0.5%를 적용하였다는 점, ④ OOO에 대해서는 2011.10.12.과 2012.1.27. OOO이 제시한 보증수수료율인 0.5%를 적용하였다는 점, ⑤ OOO에 대해서는 2011.10.26. OOO이 제시한 0.5%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는 점, ⑥ OOO에서 엔화로 차입한 2009년 역외금융분은 일본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0.2%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고 그 이후분부터는 0.5%를 적용하였는데 2013년 2~3월 OOO이 0.5%의 보증수수료율을 제안했었다는 점, ⑦ OOO에 대해서는 0.5%를 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처분청은 2.44% 적용) 2013.6.3. OOO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0.2%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증빙과 같이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실제로 실행된 기대편익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취득주식의 매매계약 주요 내용
① 부실화 우려 4개 현장의 PF채권에 대한 담보로 OOO원을 지급유보하며 최종 미회수시 매매대금에서 직접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부실화 우려있는 기타 PF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OOO원을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후 ㉮ 미상환으로 인한 우발손실 발생 시 회수가능액은 OOO가 계속 보유하고, ㉯ 회수불가능액은 매도인이 OOO의 채권을 양수(매도인은 매각대가를 에스크로예치금에서 즉시 인출하여 OOO에 지급)하며, ㉰ 미상환으로 인하여 도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시점을 손실확정시점으로 보고 에스크로 잔여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한 후 그 채무를 OOO에 상환[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가)호]하기로 합의하였다.
2. 쟁점취득주식 매매거래의 세부 내용
① 지급 유예 주식 매매금액 OOO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중 OOO원은 일시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표3> 지급유예 내역
② 지급 유보 OOO가 운용 중인 PF 대출채권 중 다음 대출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종결일 잔금 지급 시 OOO원을 지급유보하고, 유보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회수금액만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지급유보금 중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에스크로계좌 예치 기타 대출채권 미상환 등 일체의 우발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OOO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 우발손실발생사유(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기타 조기상환의무 불이행 등) 발생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발손실사유 미발생 시 우발손실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일정에 따라 에스크로예치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 우발손실사유 발생 시 우발손실발생사유가 일어나고, OOO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의 채무자나 지급보증인 등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에스크로예치금 전액은 인출이 정지되며, 미상환채권은 회수가능성에 따라 ‘회수가능금액 상당채권’과 ‘회수가 어려운 금액 상당채권’으로 구분한 후, ㉠ ‘회수가능금액 상당채권’은 OOO가 계속 보유하고, ㉡ ‘회수가 어려운 금액 상당채권’은 OOO가 매도인에게 동 채권을 명목금액으로 매각하며, 매도인은 에스크로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OOO에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 이상과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OOO 대출채권의 미상환으로 인해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기준 중 OOO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1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매도인의 계열회사인 OOO의 도산사유[기업구조개선약정, 지급정지(1차부도 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잔여 에스크로예치금을 회수하여 OOO 대출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가장 낮은 채권부터 잔여 에스크로예치금에 달할 때까지 미회수예상채권을 OOO를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하여 회수한 잔여 에스크로예치금으로 OOO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① 계약 이행으로 매도인이 OOO의 부실채권을 명목가액으로 인수 매도인과 매수인은 3차례의 추가합의서를 통해 지급유보금 중 일부와 에스크로예치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동 금액으로 OOO의 부실우려채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매도인이 OOO의 대출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지급유보금 및 에스크로 인출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② 3차 추가합의 시 변경된 손실확정시점인 매도인 부도로 매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 2009.4.2. 매도인 중 OOO가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합의서 제6.2조 및 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가)호, 에스크로계약 제5조 제2항 (라)호 (ⅱ)에서 정한 도산사유가 발생하였고, 2009.4.22.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통지한 후, 에스크로 잔액 OOO원으로 면책적 채무를 인수하였다.
3.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OOO의 경정결정 2009.7.9. 매도인 중 OOO는 관할 OOO에게 당초 OOO 주식양도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매도인이 실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양도금액을 OOO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OOO은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상표 사용현황
3. 상표 사용에 관한 약정 청구법인은 OOO 등 3사와 면세점 경영에 관한 경영관리 컨설팅 관련 자문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경영자문용역 범위는 면세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 컨설팅용역 제공 외에도 서비스표ㆍ문양ㆍ색상 및 음향 등에 관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4) 2008년 1월~2010년 12월 OOO 등 경영관리 청구내역
5. 처분청 제시 쟁점상표1 관련 브랜드(서비스표) 사용료율 내역
6. 처분청 제시 쟁점상표2 관련 상표 사용료율 내역
7.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① OOO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체상표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기존 상표인 쟁점상표1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상표사용료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 OOO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다. ‘OOO는 상호의 영문 표기이므로, OOO에서 ‘OOO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상법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상호사용권에 기하여 OOO가 영위하는 사업임을 소비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등기한 상호를 표시한 것이다. OOO는 자체상표를 자신의 고유상표로 별도 등록하였고, 쟁점결합상표들은 모두 OOO라는 상호와 상표를 결합한 형태이며, 쟁점상표1은 특별한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어떤 디자인을 가미한 형태가 아니라 단지 ‘OOO’라는 음을 갖는 영문과 한글을 병렬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상표법제51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자체상표와 함께 ‘OOO’라는 상호를 표시한 것은 쟁점상표1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OOO가 상법상 상호사용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쟁점상표1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OOO가 사용한 쟁점결합상표들은 쟁점상표1과 다르다. 대법원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각 부분 모두가 상표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경우에 그 일부가 누락 또는 생략, 삭제되어 사용된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 밖에도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 또는 누락된 채 사용되는 때에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다수 있는바, 쟁점결합상표들은 쟁점상표1에서 영문 또는 한글이 완전히 생략된 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자체를 보더라도 자간이나 기울어진 정도가 동일하지 않으며, OOO의 자체상표가 새롭게 결합된 형태이므로, 쟁점결합상표들이 쟁점상표1과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 쟁점상표1은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쟁점상표1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OOO 역시 쟁점상표1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일자가 2000.6.5.이므로, 쟁점상표1은 2003.6.5.부터 OOO나 다른 청구권자가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취소될 상태에 있었고 쟁점상표1은 14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이미 그 자산가치가 소멸하였다 봄이 타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상표1에 자산가치가 인정되더라도 OOO는 쟁점상표1의 실질적 전용사용권을 확보한 자이다. 가사 쟁점상표1에 자산가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는 쟁점결합상표들을 단독으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패스트푸드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상표1에 대한 실질적 전용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봄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므로, 쟁점상표1에 대한 법적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 미지급된 사용료는 OOO의 부당이득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어도 상표권자의 손해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1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영업상 손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가 당연히 얻을 이익을 부당히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를 부당행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용한 0.2%의 사용료율은 매우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1의 상표권자이지만 쟁점상표1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어 ‘OOO’라는 브랜드나 상표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반면, OOO’라는 상호로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온바, OOO’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한 장본인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표1을 사실상 방치해온 청구법인이 쟁점상표1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대해온 OOO로부터 총매출의 0.2%나 되는 고율의 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너무 과다하다. ㉴ 햄버거를 제외한 커피, 레스토랑, 도넛,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은 쟁점상표1은 물론 쟁점결합상표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의 계산을 이유로 익금산입처리를 함에 있어 OOO 전제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조사청은 쟁점상표1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면서 햄버거 부문 이외에 별도의 상표를 사용하는 커피, 레스토랑, 도넛,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더한 OOO 총매출액을 근거로 상표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면세점들로부터 쟁점상표2의 사용료를 수취해왔다. ㉮ 청구법인과 OOO간 2003.6.1. 체결된 계약 청구법인과 OOO간 경영관리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상표2의 통상사용권 없이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 계약서 제3조는 “면세점이 OOO으로 불리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상표2의 통상사용권을 포함하는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OOO은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청구법인과 OOO 사이 2009.6.1. 체결된 계약 청구법인과 OOO은 2008.6.1.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가, 2009.6.1.에는 청구법인이 제공할 용역을 표시한 제2조에 “서비스표, 문양, 색상, 음향 등 ‘OOO 체인’으로서의 동질성 유지”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동 문구의 추가는 이미 청구법인이 이행해오던 계약상의 의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추가나 변경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종래의 수수료율인 10.6%를 2009.6.1.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문구를 추가하였음에도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쟁점상표2가 무상대여된 사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3.6.1.부터 계약서 제2조의 “면세점이 OOO으로 불리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통해 이미 쟁점상표2의 사용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OOO로부터 수취해오고 있었던바,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한 위 문구의 추가로 수수료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수수료는 쟁점상표2의 통상사용권을 포함한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처분청은 OOO 등 국내 다른 호텔들이 경영위탁계약과 별도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영관리계약 이외에 쟁점상표2 사용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것은 쟁점상표2를 무상대여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영관리용역계약에 쟁점상표2의 사용에 관한 계약도 포함하여 한꺼번에 체결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표2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제출하라는 처분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쟁점상표2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평가할 객관적인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경영관리용역에는 쟁점상표2의 통상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사용료율 1%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 수치이다. 조사청은 OOO가 인도법인과 합작하여 인도에 설립했던 OOO를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인도법인의 합작회사로서 OOO라는 상표가 표시된 과자, 사탕, 파이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라는 점, 한국과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OOO를 그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인도라는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안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그 설립경위와 법인의 성격, 업무의 실질이 현저히 다르고 국내시장 또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자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및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이 용이한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 짓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013.2.15.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2013.2.15. 신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013.2.15. 신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2013.2.15.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2.15. 신설)
2. 쟁점② 관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쟁점③관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 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