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및 계약서외 실제 제품이 생산ㆍ납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관련 거래처에서도 거래를 가공으로 시인한 점, 입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이 바로 그 입금자에게 출금이 된 점, 중간 소개자인 ◇◇◇의 자금투자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양해각서 및 계약서외 실제 제품이 생산ㆍ납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관련 거래처에서도 거래를 가공으로 시인한 점, 입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이 바로 그 입금자에게 출금이 된 점, 중간 소개자인 ◇◇◇의 자금투자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OOO에서 호텔 및 사내방송 관리제어용 솔루션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OOO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OOO의 호텔을 상대로 국내의 유명 컨텐츠 제공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2010.8.30.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업무협력 관계에 있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소개한 OOO 주식회사와 2010.11.1.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및 주변기기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주식회사와는 호텔 및 사내방송용 컨텐츠에 대한 3년간 공동사용계약을 2011.2.21.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3.10.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OOO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방송 송출장비(서버 및 셋톱박스)는 OOO 주식회사와의 매각협의가 지연되어 OOO 주식회사에 보관한 바도 있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며, 처분청은 심문조사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시인하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인 세무사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해서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를 시인한 것이며, 수정신고 또한 세무사 의견대로 한 것으로 이후 자진취하하고 재수정 신고를 완료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한바 없다.
(1)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건으로, 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는 심문조사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 역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2013.2.1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계약서 외 실제 제품이 생산․납품된 증빙서류가 전무하고 OOO과의 양해각서 또한 구체적인 판매상품에 대한 내역이 없어 실제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건으로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가공거래라 시인하였으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계약서에 기재된 영화들의 구매계약서 또는 수입 내지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입대금 OOO원을 OOO의 OOO로 2011.3.10. 입금하였으나 입금과 동시에 OOO이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돈을 빌려 OOO에 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2010.8.29.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양해각서, 2010.9.10.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 2011.11.1.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2011.2.21.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간 체결한 컨텐츠공동사용계약서와 보유 컨텐츠명세서, 2010.11.20.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서 및 개발내역 리스트,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OOO 기간 동안 OOO을 창고에 보관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OOO 출고확인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OOO 대표이사의 자금투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에게 판매한 영화판권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영화들의 수입 내지 구입내역과 판권서류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금액OOO이 입금된 후 바로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출금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2013.7.9. 처분청의 심문조사 시 청구인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가공으로 시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해각서 및 계약서 외 실제 제품이 생산․납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을 안 상태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면 세금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시인한 점, 청구인이 입금 받은 물품대금OOO 중 일부 금액OOO이 바로 그 입금자에게 출금이 된 점, OOO 대표이사 OOO의 자금투자확인서(2013년 10월)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