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고,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실지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고,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당초 상품구입을 의뢰하였던 OOO 대표 김OOO(이하 “김OOO”이라 하다)이 재고가 없어 소개해 준 OOO로부터 바지, 브라우스 등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실제 거래이고 이러한 사실은 2013년 3월 김OOO과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해명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008년 5월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OOO와의 거래내역을 전부 소명한 바 있고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거래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에 거래사실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김OOO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례(OO행정법원 2012.6.1. 선고 구합29755 판결)에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매업에 필요한 학생복을 김OOO으로부터 매입하려 하였던 것이 김OOO의 재고부족 등으로 결과적으로 위장매입하게 된 것일 뿐인바, 이러한 위장매입거래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7서39, 2007.3.5.)는 연간매출액이 OOO원도 안되는(청구인의 경우 OOO원) 영세사업자가 실물거래처와 발행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례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인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물건을 김OOO으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김OOO이 아닌 OOO로부터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 OOO세무서장 작성), 김OOO의 확인서(2008.5.22. 작성분),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4월, 처분청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상품구매 요청에 대하여 김OOO이 재고가 없어 소개해 준 OOO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명의위장 거래가 아니며, 설령 명의위장 거래로 보더라도 OOO행정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위장 거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자인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작성분), 김OOO의 과세자료해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김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5.22.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2006.4.4. OOO원, 2006.4.12. OOO원의 상품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넘겨주는 금액에 OOO(김OOO)의 이익금이 너무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OOO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후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OOO(배우자 김OOO)은 OOO 감사이며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OOO 등을 통하여 OOO 및 지방 등지에서 저가로 나온 땡물건을 소개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구입 후 중소 교복업체에 납품하였으며, 당초 물품의 태생이 땡물건인 관계로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나, 중소 교복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OOO가 운영하던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작성)와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작성한 과세자료해명서에 의하면, 김OOO이 상품재고가 없어 OOO에 직거래를 알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도 즉시 동 업체에 인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인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8년 6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명의위장 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김OOO이 2008.5.22.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명의위장 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김OOO과 OOO의 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중소 교복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요구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13년 3월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종전 주장을 번복하려면 상당한 입증이 요구됨에도 확인서 외에는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김OOO의 위장거래 제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조심 2012중1425, 2013.1.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