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보험급여 자료 및 신고 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86 선고일 2014.07.0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마다 보험급여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각기 상이하므로 과세기간별・보험회사별 정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인의 진료기록, 회계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주 문

OOO이 2013.10.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5.부터 OOO 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12.2.27.부터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2009년 귀속분 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급여 수입금액 중 손해보험사 및 버스․택시 지역공제조합 등의 원천세 신고내용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OOO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3.10.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청이 다음 <표1>과 같이 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표1>의 ‘실지 종소신고액’이고, 따라서 2009년의 경우 청구인의 실지 과소신고액은 OOO원이 되어 처분청이 산 정 한 과소신고액 OOO원이 적은 금액이 될 것이고, <표1>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부분 명세(2009년 귀속) 2010년의 경우에도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실지 과소신고액은 OOO원이 되어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액 OOO원이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표2>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부분 명세(2010년 귀속) 신고확정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고확정이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견 해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한 수입금액 총액을 다시 조사하여 수입금액 총액을 경정결정할 때는 신고한 수입금액 총액 중 과소신고한 금액만을 파악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신고한 수입금액 총액 중 과다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과세신고액과 과소신고액을 상계한 후 수입금액 총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년 7월말 경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9년 ~ 2011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라는 제하의 국세청 자료 및 청구인의 2009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귀속의 경우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OOO원을 과다신고하였고, <표3> 청구인 과다신고금액내역(2009년 귀속, 청구인 제시) 2010년 귀속의 경우에는 다음 <표4>와 같이 OOO원을 과다신고하였으며, <표4> 청구인 과다신고금액내역(2010년 귀속, 청구인 제시) 2011년 귀속의 경우에는 다음 <표5>와 같이 OOO원을 과다신고하였다. <표5> 청구인 과다신고금액내역(2011년 귀속, 청구인 제시)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수 입금액 OOO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과소신고액 OOO원 을 상계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 액은 오히려 OOO원, 2010년 귀속에는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수 입금액 OOO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과소신고액 OOO원 을 상계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 액은 오히려 OOO원, 2011년 귀속에는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수 입금액 OOO원과 처분청이 인정한 과소신고액 OOO원 을 상계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 액은 오히려 OOO원을 과다신고한 결과가 되 므로 처분청은 과다신고액만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수입금액 검토서류(이하 “쟁점서류”라 한다)를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서류는 처분청이 2013년 7월말 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문서로, 이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기해 처분청이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그런 전산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한이 없고, 방법도 없다. 더구나 처분청의 당시 세무조사 대상연도가 2011년도이나, 청구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그 대상연도도 아닌 2008년, 2009년,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관하여 쟁점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서류를 교부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쟁점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의 서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결국 그 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처분청은 쟁점서류에 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당연도 귀속 각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고누락된 부분과 과소신고된 부분만 발췌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의 과다신고부분은 무시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의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영등포세무서장인데, 당해 연도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처분청(청구인의 2012년 이후 납세지임)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정기조사를 실 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2년 귀속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 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소명이 지연되었고, 소명자료의 제출이 되지 아니하여(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수입금액 검 토 서류는 청구인 측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수입금액 중 손해보험사 및 버스․택시 지역공제조합의 원천세 신고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의 과소신고금액을 발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22조의2는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신설되어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납세제도에서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 에 대한 신고로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당초 처분청이 제시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들이 세무신고한 내역이고, 다수의 신고건에 신고오류 및 누락 등이 포함되어 정확하지 않은 전산자료로, 동 자료에서 상대방의 신고금액보다 청구인이 파악하는 신고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과다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자동차보험수입으로 분류된 금액 중 청구인의 과소신고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하였고, 만약, 청구인이 OOO 등의 세무신고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자동차보험수입 중 과소신고내역의 금액을 직접 포함하여 신고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OOO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 금액을 매년 수억원씩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OOO의 세무신고내역과 비교하여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수입금액 항목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OOO의 통장입금내역과 거래처별 원장으로 전기이월액 및 차기이월액 등을 비교․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외의 본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 항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처별 원장 및 통장입금내역 등 실제 증빙으로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처분청 산정 2009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표7> 처분청 산정 2010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표8> 처분청 산정 2011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에 나타나는 지급처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2009 ~ 2011년 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상 청구인에 대한 지급처별 수입금액 지급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7월말경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9년 ~ 2011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라는 제하의 OOO 자료(쟁점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2009년 귀속분은 OOO원, 2010년 귀속분은 OOO원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서류를 다음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쟁점서류 한편, 청구인은 쟁점서류에 나타나는 각 과세기간별 지급처별 신고금액과 관련하여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지급처가 발급한 보험급여지급 내역통지서, 사업소득 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험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의 경우, 지급조서의 금액을 집계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지급액은 2009년 OOO원으로 집계되어 결과적으로 2009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 금액의 증빙자료로 OOO 이사장이 2014.4.7. 발행한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구인이 다음 <표11>과 같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1>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원(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험급여 금액을 과다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은 지급명세서상의 보험회사별 보험급여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표기된 보험회사별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OOO로 환산한 보험회사별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지급명세서상의 보험급여 금액이 환산 신고 수입금액보다 큰 보험회사의 것만 집계하여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OOO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 하였다는 쟁점서류상의 보험회사별 보험급여 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보험회사별 신고 수입금액을 전부 비교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신고한 수입금액을 오인하여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상계하더라도 2009년 귀속분 OOO 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입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OOO의 경우,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음을 주장한 후, 이 건 심리 중에는 OOO의 지급조서상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는 OOO 이사장이 발행한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며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마다 보험급여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각기 상이하므로 과세기간별․보험회사별 정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인의 진료기록, 회계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험급여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