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마다 보험급여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각기 상이하므로 과세기간별・보험회사별 정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인의 진료기록, 회계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마다 보험급여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각기 상이하므로 과세기간별・보험회사별 정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인의 진료기록, 회계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OOO이 2013.10.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처분청 산정 2009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표7> 처분청 산정 2010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표8> 처분청 산정 2011년 귀속 청구인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에 나타나는 지급처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2009 ~ 2011년 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상 청구인에 대한 지급처별 수입금액 지급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7월말경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9년 ~ 2011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라는 제하의 OOO 자료(쟁점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2009년 귀속분은 OOO원, 2010년 귀속분은 OOO원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서류를 다음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쟁점서류 한편, 청구인은 쟁점서류에 나타나는 각 과세기간별 지급처별 신고금액과 관련하여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지급처가 발급한 보험급여지급 내역통지서, 사업소득 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험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의 경우, 지급조서의 금액을 집계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지급액은 2009년 OOO원으로 집계되어 결과적으로 2009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 금액의 증빙자료로 OOO 이사장이 2014.4.7. 발행한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구인이 다음 <표11>과 같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1>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원(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험급여 금액을 과다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은 지급명세서상의 보험회사별 보험급여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표기된 보험회사별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OOO로 환산한 보험회사별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지급명세서상의 보험급여 금액이 환산 신고 수입금액보다 큰 보험회사의 것만 집계하여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 OOO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 하였다는 쟁점서류상의 보험회사별 보험급여 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보험회사별 신고 수입금액을 전부 비교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신고한 수입금액을 오인하여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상계하더라도 2009년 귀속분 OOO 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청구인의 보험급여 수입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OOO의 경우,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음을 주장한 후, 이 건 심리 중에는 OOO의 지급조서상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는 OOO 이사장이 발행한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며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마다 보험급여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각기 상이하므로 과세기간별․보험회사별 정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인의 진료기록, 회계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험급여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