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778 선고일 2014.02.18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후 외국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및 2011년 이자(이하 2010년 및 2011년 이자를 합하여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2년 주주(지분율 100%)인 OOO 주식회사OOO에게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는 면제되나, 2010.7.1. 이후 지급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경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13.8.14. 및 2013.9.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바,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제1호는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가 현행 세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이를 제출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의 개정내용(2010.2.18.)에 따르면,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감면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제7항에서는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 역시 면제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국외 발행사채의 이자지급내역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0.2.18.의 세법(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개정세법 해설자료를 발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면 납세자가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세법내용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중 위 개정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은 전무한 상황이다. (라) 결국 처분청에서 부과한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여도 관련 서식의 부재로 제출할 수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관련 법령 개정시 세법해설 자료를 발간하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의 의무해태로 보기 어려운 점에 근거하여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제외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주인 OOO(지분율 100%)는 모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바, 세원의 확보목적상 신고 누락을 방지할 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원의 감소로 인한 조세 일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차에서 단순히 납세자에게 신고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면 납세자가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세법내용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에 예고 통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세원 투명성을 위한 신고 협력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안내절차를 통하여 선량한 납세자로서 협력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지ㆍ안내ㆍ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고, 2011년까지 적절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2012년부터 변경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 통지한 사실도 없었던바, 단지 2012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당연하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보아 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 또한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의 개정취지는 2010.6.30. 이전, 즉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국내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득(예를 들면 이 건에서와 같이 외화표시채권이자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2010.7.31. 이후로 지급되는 이자분부터는 국외 소득수취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의 단서조항의 의미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을 강제한 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제7항을 보면, 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경우라도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조항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왔으나, 2010.6.30. 이전 지급분까지는 국내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득(외화표시채권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법한 것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동 법령 개정취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함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공개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공지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2)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해당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공개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공지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2010년 6월)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개정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며,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의2 제1항은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신청서 서식이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및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2010.7.1. 이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이자는 비록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나, 2010.7.1. 이후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해당 법령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행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세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2012년 7월)상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종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을 제외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고, ‘개정이유’에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는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제1항 및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함)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법인세법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법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 주주인 OOO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없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 및 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2012.1.1. 이후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해당 법령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행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세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