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2010년 6월)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개정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며,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의2 제1항은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신청서 서식이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및 부칙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2010.7.1. 이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이자는 비록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나, 2010.7.1. 이후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해당 법령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행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세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2012년 7월)상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종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을 제외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고, ‘개정이유’에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는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제1항 및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함)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법인세법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법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 주주인 OOO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없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항 및 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2012.1.1. 이후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해당 법령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행되고 있어 과세관청이 세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