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의 월별매출현황을 기재한 장부상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영업방식 및 양태 등에 비추어, 지하 유흥업소에 객실을 대실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은 타당함
모텔의 월별매출현황을 기재한 장부상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영업방식 및 양태 등에 비추어, 지하 유흥업소에 객실을 대실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 대표이사 서OOO의 노트북에서 모텔의 월별 매출현황 파일을 확인한 결과 2009년 10월~2010년 1월 기간 중 지하 유흥업소의 “2차” 고객의 대실횟수당 OOO을 곱한 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2011년 6월 이후 동 파일상 ‘단체’란에 기록된 숫자를 대실횟수로 하여 이에 OOO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모텔의 매출현황(엑셀시트) 파일은 청구인이 모텔을 운영하던 2009년부터 계속해서 관리해온 파일로 쟁점과세기간 역시 동일파일에 월별시트만 구분해서 사용하였으며,〔그림1〕상단의 대실, 숙박, ‘단체’의 합계액은 엑셀 산수식을 사용하여 2행의 단가에 각열의 숫자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하단의 모텔지출 내역서 및 모텔보고서 상의 ‘단체’ 금액은 상단의 ‘단체’ 합계액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엑셀수식을 사용하고 있으며,〔그림2〕에서는 상단 ‘단체’ 합계액의 수식을 지웠으며, 하단의 모텔지출내역서 및 모텔보고서 상에는 ‘단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으나 엑셀수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단체대실료 단가 OOO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3) 2009년과 2011년도의 매출현황상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지하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이 모텔을 대실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바뀌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투숙객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동 판매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한 것임에도 이를 대실횟수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 OOO 영업당시에는 매출현황상의 단체수입금액(대실수*OOO)과 결산보고서상의 단체수입금액이 일치하며, 공실기간(2010.1.27.~2010.8.22.)과 OOO의 영업기간(2010.8.23.~2013.2.4.)에는 매출현황상이나 결산보고서상의 단체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의 표시가 없고, 원시기록상의 월별 단체수입금액을 보면 OOO가 영업을 시작(2010년 8월)하면서부터 매출현황상의 단체수입금액과 결산보고서상의 단체수입금액의 내역이 없고 2011년 6월~2012년 9월 사이에만 ‘단체’란에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지하 유흥주점이 OOO으로 영업을 하므로 모텔 객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투숙객으로부터 팁을 받는 모텔종업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투숙객에게 음료, 담배 등을 판매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한 것이며 월말에 종업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엑셀 파일상 ‘단체’란의 숫자는 대실수를 표시한 숫자라며, 대실당 OOO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OOO하였으나, 법령위반(성매매특별법, 식품위생법외 기타)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점, 손님과 도우미간 성접촉이 없어 모텔을 대실할 필요가 없다는 OOO 확인서, ‘단체’란의 숫자는 대실횟수가 아니라는 청구인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체’란의 숫자를 모텔 대실횟수로 볼 경우 3~4회의 회전율로 1회당 대실시간(3시간) 및 통상 모텔을 이용하는 시간대(저녁 10시 이후) 등을 감안할 경우 ‘단체’란의 숫자를 모텔 대실횟수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트에 기재되어 있는 ‘대실횟수’와 대실단가 OOO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복원한 것으로, 구체적인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텔의 영업사실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매출액 산정이 추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지출내역서상에 종량제 봉투구입비 등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하면서 담배, 맥주 등의 구매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맥주 등의 판매금액은 숙박 호실과 비례하여야 함에도 숙박이 많은 토요일에 적은 금액이 기재된 점, 기존 금액을 기재하던 란은 공백으로 둔 채 대실횟수를 기재하던 란에 판매금액을 기재한 점, 2009년도 ‘단체’란의 호실대여숫자규모와 2011년 ‘단체’란의 일별 숫자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는 점, 다른 칸과는 달리 당해 금액만을 천원 단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종업원들의 팁이라면서 이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아래와 같이 OOO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위반으로 OOO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10.21. 통고처분액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지권” 내용은 성매매방지 목적이 아닌 성매매 위반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때에 임대인이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이고, OOO의 확인서는 모텔에 대한 대실사용이 확인될 경우 현금매출 노출 및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높아서 제출된 확인서이며, 또 다른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서OOO 외 3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가 모텔운영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적발되어 벌과금이 부과될까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영업실태상 모텔 객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단체’란의 숫자는 맥주 등을 판매한 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OOO 실제 OOO의 영업형태를 가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위반으로 OOO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과 2011년 매출현황상 ‘단체’란의 일별, 요일별 숫자를 비교해 볼 때 그 양태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의 매출현황상 ‘단체’란의 숫자를 모텔 대실횟수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으로 산출하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