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산업상 지식 등에 관한 정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산업상 지식 등에 관한 정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는바, 이는 OOO상표 사용료 지급과는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하여 2008.4.1.부터 OOO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간에는 OOO과 체결한 OOO에 따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동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구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O가 발효된 이후의 기간에는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OOO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성질상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회원 라이센스계약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무상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회원분담금은 OOO의 수지균형예산을 통해 매년 원가보상적 비용분담을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 OOO는 상표권의 권리소유자와 권리사용자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라이센시인 청구법인이 상표권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권리사용자가 권리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유상적 대가로서의 사용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회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담금이 회원사로부터 지급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상표권과 관련없는 사정을 이유로 이를 추가징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운영규정에 OOO는 회원사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려면,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이어야 하고, 유상적 보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만 하는데, 쟁점분담금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대가 내지 비용의 분담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및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쟁점해외법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해외법인들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같은 뜻임).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제공하는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754, 2011.11.29.),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609, 2011.9.30.),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여 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7호의6의 입법취지 및 쟁점해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업무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쟁점해외법인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 (라)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한 사실이 있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 및 OOO의 2002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위 재정경제부 해석에 근거하여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처분청이 위 유권해석과 달리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유권해석을 변경일 이후에 지급되는 분담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및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OOO 등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의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2007년 OOO가 제공한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수수료가 상표권사용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7의6.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같은 뜻임),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634, 2008.8.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