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29.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다시 회복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채무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합의를 하고 정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소유권 문제로 정OOO과 소송을 통해 2012년 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승인없이 이OOO이 2005.
7.
28. 정OOO과 양도담보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정산을 하기 이전인 2005.
1. 13.에 이미 청구인과 정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합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임대차 합의 당시 청구인은 충분히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각 과세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고지일인 2013.
1. 까지의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정OOO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있었는바, 이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9나116590)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정OOO에게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OOO은 2003.6.30. 정OOO과 위 채무 중 OOO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1999.4.10. 설립된 이래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의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정OOO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이OOO은 2003.7.2. 정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OOO의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를 알게 된 청구인은 이OOO 앞으로 해 두었던 OOO의 대표이사 명의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회복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승계함에 따라 청구인과 정OOO은 2004.5.24. 이OOO이 정OOO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OOO 및 청구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 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2004.9.30. OOO을, 2004.11.30. OOO을, 2005.4.30. OOO을, 2005.6.30. OOO을, 2005.9.30. OOO을 각 변제하고, 이자는 2004년 6월부터 매월 말일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1.22. 정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정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본 협의와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정OOO은 청구인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의 이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및 청구인과 정OOO간의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정OOO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고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정OOO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청구인이 공증에 명시된 변제기한내의 2분의1 이상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OOO이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되 청구인에 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한 정산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OOO은 2004.11.24.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에는 2002.11.26.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OOO, 근저당권 주식회사 OO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정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4.12.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4.12.28. 말소등기되었다. (마) 정OOO은 2005.1.13.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OOO과 사이에,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일부 소재의 출력기 2세트(부속 및 사무집기 일체)를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중 OOO은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약속어음금, 리스료 등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다시 정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임대료로 청구인에게 2005.1.1.부터 월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정OOO의 일부 채권, 채무를 추가로 상계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의 잔액을 OOO으로 확정하며,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OOO으로 감축하는 한편,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미지급 어음금채무 OOO을 이월하여 무이자 대출금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정OOO은 2005.1.3.자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2005.1.21. 및 2005.1.27. 2회에 걸쳐 나머지 매매대금 OOO을 송금하였다. (바) 그 후 정OOO은 2005.7.20.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김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을 청구인를 대위하여 지급하였고, 위 돈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으로 증액되었다. (사) 청구인은 정OOO에 대하여 2005.1.1.부터 월 OOO의 임대료 채권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OOO에게 임대한 기간 중 미지급된 임대료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정OOO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고 잔여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0.21.)하였고,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OOO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2.3.15.)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2.6.13.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청구인의 등기시기인 2004.7.29.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일(2012.3.15.) 또는 쟁점부동산 소유권 회복 통보일(2012.6.13.)로부터 25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2006.12.30. 법률 제8139호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는 납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한편,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OOO간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있었으나, 동 소송내용에는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청구인은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5년 1월부터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