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48 선고일 2014.03.06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문화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매입세액 OOO,OOO,OOOO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분을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인 OOO(OOO 일대, 이하 “본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복합상업용건물(상가 및 오피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법인으로서, 인허가기관인 OOO으로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 이전 및 복원, 보존 처리 및 기타업무(이하 “문화재관련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확정분, 2011년 제2기예정분 및 2011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화재 관련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6.26. 쟁점매입세액을 복합상업용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2011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OOO 등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경정청구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3.8.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 사업부지에서 복합상업용건물(상가 및 오피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합상업용건물 등의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토지 등과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건물 해당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2307, 2010.5.25., 조심2011구2087, 2012.10.31.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매장 문화재 발굴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으로써 문화재 지표조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또한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입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괄호생략)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연구원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조사서(2013년 8월)에는 청구법인이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구청장이 발급한 사업시행인가서 및 문화재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조세심판결정서(조심 2009서2307, 2010.5.25., 조심2011구2087, 2012.10.31.)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문화재관련업무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문화재관련 업무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2087, 2012.10.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