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주금을 실제 누가 납입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주금을 실제 누가 납입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OOO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 이OOO에게 한 주식회사 OOO티엔씨의 체 납액 중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 이OOO 및 이OOO에게 한 <별지>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OOO티엔씨 설립 당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인 이OOO 및 이OOO가 실제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티엔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티엔씨는 2008.1.23. 도장 공사업, 단열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나) 조OOO의 사실확인서(2013.8.26.)에 따르면, 조OOO은 2008.1.23. OOO티엔씨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당시 OOO티엔씨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은 공동대표이사인 홍OOO이 전액 납부를 하였고, 당시 회사설립을 맡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조OOO) 외 3인의 발기인이 더 필요하다 하여 배우자의 남동생(처남)인 이OOO와 배우자의 언니(처형)인 이OOO에게 서류를 부탁하여 법무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들의 명의로 OOO티엔씨 주식 9,000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이들은 출자를 하지 않은 차명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OOO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9.5.22.)에 따르면, 이OOO는 2009년 OOO노래연습장을 영위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OOO파워에서 근무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 신고한 것(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2013.9.4.)에 따르면, 이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마트(업종은 식잡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는 OOO리 239-6임)는 2004.12.10. 개업하였다가 2008.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티엔씨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바) OOO티엔씨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OOO티엔씨는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조OOO, 이OOO, 정OOO 및 오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밖에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티엔씨의 발행주식수는 50,000주(자본 총액은 OOO원)이고, 2008~2011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OOO티엔씨의 주식소유비율은 조OOO, 이OOO, 이OOO 및 이OOO가 각 45%, 19%, 18%, 18%이며, 이OOO는 2012.4.10. 주식 9,000주를 취득가액 OOO원(취득일 2008.1.23.), 양도가액 OOO원(양도일 2012.3.12.)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티엔씨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OOO, 이OOO, 이OOO 및 이OOO 중에서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조OOO과 이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OOO티엔씨의 설립일인 2008.1.23. 이후 현재까지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2008.1.23.) 이전부터 OOO구에서 낮에는 OOO전자 구내식당OOO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개인 사업장(OOO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OOO는 OOO군에서 OOO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OOO는 OOO마트를 2008.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와 통화한 결과, 현재는 배우자 박OOO과 함께 OOO동에서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 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들의 소득자료와 개인사업내용은 다음 <표6>, <표7>과 같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OOO티엔씨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들이 OOO티엔씨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청구인들이 OOO티엔씨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2008.1.23.) 이전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군 소재의 OOO마트(2004.12.10.~2008.6.30.), OOO구 소재의 OOO분식(2010.4.6.~2010.12.17.) 등(2010.12.17.부터는 배우자 박OOO이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함)을 영위하였고,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 이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OOO구 소재의 OOO파워에서 근무하면서 OOO노래연습장(2011.4.7. 배우자인 김OOO으로 대표자를 변경함)을 운영한 점, 청구인들이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OOO티엔씨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홍OOO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홍OOO은 OOO티엔씨 설립일(2008.1.23.)로부터 2일 후(2008.1.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주식 또한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티엔씨 설립 당시 자본금에 대한 투자내역, 자금출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누가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OOO티엔씨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OOO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OOO원 등 OOO원의 부과처분(<표1> 참조)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3.11.4. 직권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 중 재조사대상 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