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42 선고일 2014.01.21

거래처 중 일부가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부터 OOO에서 의류부착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악세사리부자재 도소매업, 대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매입이 없이 매출내역만 있고, 매출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8.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과 거래시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의 대표 OOO은 남편이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각종 세금, 공과금 및 개인적인 사채 등을 갚지 못하는 상태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다. OOO 산하 OOO에서 조사한 통계자료(2012년 12월)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이 현금매출, 카드매출, 상품권매출이 각각 73.6%, 24.7%, 1.7%으로 압도적으로 현금결제가 높게 나타나므로 현금거래 요구는 거래관행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과 대질을 통하여 실물거래을 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현재 OOO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OOO 대표 OOO은 현재까지도 출판되는 ‘OOO’라는 비즈공예 관련 서적의 유명작가로 비즈공예 및 악세사리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실력 있는 디자이너인 관계로 청구인은 OOO이 사업장을 OOO로 이전한 200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직선거리로 15미터 떨어져 있어 OOO이 자료상혐의자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시 한달 간의 매입액을 매입당시 수취한 영수증을 기초로 매월 말에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의 업종인 의류부자재, 악세사리, 비즈공예품 등의 업종은 그 품목이 다양하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물품대금을 매월 현금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결제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을 기초로 매출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청구인의 매출처에게 공급한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한 거래명세표, 영수증을 통하여 상호대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악세사리, 비즈공예품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 OOO은 고액체납자로 조사기간의 매입, 매출 거래에 대하여 실질거래에 대한 자료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추가 조사 당시에는 연락두절 상태이다. OOO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거래처 신고에 맞춰 수정신고하였고,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금액이 공급가액 OOO 상당임에도 OOO시장의 상거래 관행상 현금만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0.11.8.부터 2010.11.27.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의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규모 집단상가인 OOO에 소재한 업체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액이 급등하였고(2008년 제2기 무실적),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년 6월 거래처 신고금액에 맞추어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은 2006.3.15. OOO에서 개업하여, 2007.1.24. OOO로, 2007.5.2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조사착수(2010.11.8.)시 OOO로 이전하여 ‘OOO’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대표 OOO은 2010년 3월경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다) OOO 대표 OOO은 1993.1.1.부터 1999.1.26.까지 OOO 소재에서 ‘OOO’이란 상호로 레코드, 녹음테이프 소매업을, 1999년에는 OOO에서 보험모집인으로, 2003년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OOO에서 계약직으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출판사 OOO에서, 2008년에는 통신기기 소매업체인 OOO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06.3.15.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국세 체납이 9건 합계 OOO이 있고, 조사시 세무서에 출서하였으나 정상거래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신고 내역이 없고, 대표 OOO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서 동종 업종(악세사리부자재 도소매업) 사업을 영위하다가 도산하게 되어 당시 OOO내 사업장의 악세사리부자재 재고를 국내로 수입하여 매출처들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과 악세사리부자재를 OOO에서 수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수입통관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수입내역이 없어 악세사리부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OOO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수기장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결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과 금융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매입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처분청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2.5.2.부터 2012.6.20.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의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거래처에서 제출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2009년 제 1기 및 제2기에 대한 기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다수 있고, 거래금액도 총 매출금액의 49.7%를 차지하며, 매입금액은 OOO에 불과하나 매출이 OOO 상당으로 대부분 가공매출로 판단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으며, 5개 업체와의 공급가액 OOO 상당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공급가액의 2~10% 상당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3개 업체는 가공매입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결과 내역

(4)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을 구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철청장은 2012.9.5. 기소중지(참고인중지)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① OOO이 발간한 ‘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거래수단별 매출비중’(2012년 12월) 책자, ② ‘OOO’ 책자 인터넷 검색내역, ③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인출내역, ④ 월별 매입영수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⑤ 일별 매입 및 매출 대사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발간한 ‘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거래수단별 매출비중’(2012년 12월) 책자에는 의류 신발 업종은 거래수단별 현금 70.8%, 신용카드 27.4%, 상품권 1.8%로 나타난다. (나) ‘OOO’ 책자 인터넷 검색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 책자를 2004.10.20. 발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우리나라 비즈공예의 1세대로 2003년 2월에 OOO을 통해 비즈공예 방송강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OOO 계좌(06716)의 2009.10.15.부터 2010.6.25.까지의 인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인출내역 (라) 월별 매입영수증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영수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마) 청구인의 일별 매입물품의 매출 대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입 및 매출 대사내역 (5)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악세사리, 비즈공예품 등의 물품에 대한 매출내역을 일자별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OOO과 거래한 업체의 일부는 거래금액(공급가액)의 2~10%만을 OOO의 대표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동 계좌이체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의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OOO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거래처중 일부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