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41 선고일 2014.05.21

쟁점법인 설립시 상법상 1인 이사도 가능하였으므로 상법상 제한으로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0. OOO에서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3.30.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쟁점회사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0.3.15.~2010.3.30. 기간에 쟁점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2013.5.6. 청구인에게 2007.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회사 설립 당시(2002.3.20.)에는 상법에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립자본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입한 후 주주를 양도자 등 4명으로 등재하였던바,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모두 사용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시가에서 차감할 대가는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한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상법 제383조 는 1998.12.28. 개정으로 1명의 이사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회사 설립 당시인 2002년에는 1명의 이사도 가능하였고, 설립 자본금은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대행하였다거나 대금납부 은행이 쟁점회사 인근에 위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양도자는 OOO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출자 및 취득 후 4년 이상 이사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은 실지 지급한 대가가 아니고, 실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대가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지급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시가에서 차감하는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시 시가 평가하여 적용한 양도가액을 대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시가에서 차감하는 대가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시가 평가하여 적용한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0.3.15.~2010.3.30. 기간 중 쟁점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3.30.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으로 평가하여 대가와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쟁점회사 설립 당시 상법 제383조 는 주주 및 이사의 구성요건을 3명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이는 2009.5.28. 1명 또는 2명으로 개정되었던바, 청구인은 2002.3.20. 자본금 OOO원의 쟁점회사를 설립할 당시 주주 및 이사의 구성원 3명 이상이 필요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자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다음 <표2>와 같이 2004.2.16. OOO의 지분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의 지분 OOO주 중 OOO주를 양도자에게,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자의 지분이 OOO주로 되었으며, 2013.5.7. 양도자의 지분 OOO주를 청구인이 양수하게 되었다.

2. 쟁점회사의 설립자본금 OOO원은 2002.3.20. 청구인의 OOO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서 주금납입을 하였고, 2002.3.25. OOO에서 쟁점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금 OOO원을 쟁점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양도자는 2002.3.20. 쟁점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OOO의 부장급 직원이었으나 이후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양도자는 자신이 비상장법인인 쟁점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향후 승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7.3.30. 매매형식을 빌려 청구인의 명의를 환원한 것이다.

4.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평소 쟁점회사에서 보관하던 양도자의 도장으로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우편 및 전자신고를 하였으며,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양도자에게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청구인이 양도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5. 양도자가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이유는 OOO이 청구인과 양도자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수자에게는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6. 쟁점회사는 주주 배당금을 다음 <표3>과 같이 지급하였던바, 2006년 배당금 OOO원은 청구인이 2006.5.29. 회사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2006.6.8. 청구인의 주택구입(매매가액 OOO원)의 중도금OOO으로 사용하였고, 2007년 배당금 OOO원은 2007.1.17. 회사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대표자 지분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5.11. OOO원 및 2007.5.14. OOO원을 각각 회사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회사 설립 당시(2002.3.20.) 상법 제383조 의 규정은 1998.12.28. 개정으로 1인의 이사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므로 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양도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실제로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383조 가 1998.12.28. 개정되어 1999.1.1.부터는 자본총액 OOO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명의 이사도 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의 쟁점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2002.3.20.로서 당시 1명의 이사도 가능하였으므로 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쟁점주식 취득 후 4년 이상 쟁점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전액 납부하여 매매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와 다르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의 대가OOO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OOO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대가OOO에서 시가의 OOO를 공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그 불분명한 양도대가를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동일 거래에서 양도대가와 취득대가는 같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수대가는 양도자의 양도대가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과세관청은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시가에서 차감하는 대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앙도가액을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대가를 시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양도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시가에서 차감할 대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시 시가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시가에서 차감할 취득가액(대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