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2008.1.1.부터 2012.7.9.(폐업일)까지 임대료ㆍ관리비 및 주차료 OOO원을 미납하였고, 동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미회수액은 OOO원(대손금액)이라며,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의 폐업 시점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①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O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 동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② 결산서상 임차법인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조회한 결과 회수가능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③ 임차법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폐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4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채권을 사실상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불공제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