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가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양도시점이 취득 후 5년 이내인지 5년 이후인지 관계없이 쟁점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동일한 과세요건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 해석해야 하므로, 쟁점계산식의 분모 및 분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개념으로 모두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분모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자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도 반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감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신축(취득)을 위한 추가분담금 등의 기준시가를 쟁점계산식의 분모에서 차감하여야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며, 쟁점계산식은 전체 보유기간에 걸쳐 발생한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중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의 차이로 안분하는 것이므로 분모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종전취득시 기준시가로, 분자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산식을 적용할 때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기 위 하여 납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1)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OO,OOO,OOO원이며,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주택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9년 3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전액 감면대상 소득 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납부한 OOO원을 전액 환급하였으나, 그 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감면소득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만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 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 가 아닌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 으로 보아 양도소득 감면소득의 비율을 17.02%로 하여 양도소득 감면소득 OOO원을 산출한 후, 감면소득을 과세표준(OO,OOO,OOOO)으로 나눈 17.55%를 산출세액 (OO,OOO,OOOO)에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결정 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1)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쟁점주택의 신축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 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시 부터 쟁점주택 취득(신축)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외 다수 ; 같은 뜻).
(7)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납부한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계산식의 분모를 계산함에 있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기준시가도 종전주택의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이중 공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