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34 선고일 2014.03.06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문화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매입세액 OOO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분을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인 OOO(OOO 일대, 이하 “본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복합상업용건물(상가 및 오피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법인으로서, 인허가기관인 OOO으로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발굴, 이전 및 복원, 보존 처리 및 기타업무(이하 “문화재관련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예정분, 2010년 제2기확정분, 2011년 제1기예정분 및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화재 관련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6.26. 쟁점매입세액을 복합상업용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2010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OOO 등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경정청구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3.8.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 사업부지에서 복합상업용건물(상가 및 오피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 아니라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합상업용건물 등의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토지 등과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건물 해당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2307, 2010.5.25., 조심2011구2087, 2012.10.31.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매장 문화재 발굴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으로서 문화재 지표조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또한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입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괄호생략)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연구원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조사서(2013년 8월)에는 청구법인이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급한 사업시행인가서(2009.5.19.) 및 문화재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조세심판결정서(조심 2009서2307, 2010.5.25., 조심2011구2087, 2012.10.31.)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문화재관련업무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문화재관련 업무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2087, 2012.10.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