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세를 결정.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세를 결정.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당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한후 신고 자체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