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732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세를 결정.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1년 기간동안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추가로 매수하고, 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2012.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주주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0.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2.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7.9. 이 건 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15.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동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OOO원(2013.7.9. 납부분 OOO원, 2013.7.15. 납부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3.8.20. ① 과세관청이 사전에 대주주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② 2011년 취득분(OOO주)은 대주주 판정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차익(양도소득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당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한후 신고 자체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