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OOO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산출세액은 OOO으로 각각 산출한 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1992.2.14.~2001.12.3. 이하 같 다)에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인 OOO(처분청은 OOO 으로 보았다)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43.57%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을 OOO으로 산출한 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산출세액의 45.01%)으로 산출하여 OOO(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후)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재건축을 하기 전 종전주택 보유기간 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인 OOO 으로 보고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24.11%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을 OO,OOO,OOOO 으로 산출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OO,OOO,OOOO)에서 감면 소득(OO,OOO,OOOO)을 직접 차감한 OOO(양도소득 기본 공제 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후)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로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양도소득세는 OOO 이나, 청구인이 OOO만 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과소 납부한 세액 OOO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하고 납부불 성실가산세OOO을 더하여 산출한 O,OOO,OOOO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 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시 부터 쟁점주택 취득(신축)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외 다수 ; 같은 뜻).
(7)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를 청구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양도한 다른 납세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 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평등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만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 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 자산의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유상 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