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15 선고일 2014.05.19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70.7.30.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10.3.16. 폐업)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9. 주주권확인소송 결과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주권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체납법인간 양도담보계약 체결일(2010.3.9.)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5.27. 청구법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6.21.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에서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담보권의 실행·정산 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수령한 사실과, 2012.3.21. 주주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2.11.9. 승소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양도담보설정시점을 쟁점주식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2-0…6에서도 양도담보권의 실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OOO)에서는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경과한 2011.7.29.에 이르러서야 쟁점주식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정산하였으므로 2011.7.29. 이전에는 세법상으로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 자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OOO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6.26 93헌바 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고액의 채권자로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2010.2.18.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고 납세의무성립일(최후 2011.6.1.)이 경과한 후인 2011.7.29.에서야 양도담보권 실행 및 정산통지를 하고, 2012.3.21.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모두 회수(2013.5.10.)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여력도 없거니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할 그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주권확인 소송 등은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뿐이었다. 위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노력에 의하여 우연히 주주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심히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지위가 아닌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2.18. 체납법인에 OOO원을 대출하고, 2010.3.9. 체납법인과 주식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교부받고 담보제공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양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2.11.9.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는 OOO, 상호는 2011.11.16.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목적사업은 신용계 업무 등, 회사설립등기일 1972.5.15.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자동차 운수업 및 수리업 등, 회사설립등기일 1970.7.30.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은 2010.3.16.이다. (나)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3.5.)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출자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표2] 체납법인의 출자내역(2010.3.9.기준)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다) 여신거래약정서(2010.2.18.)를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OOO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담보계약서(2010.2.18.)에 의하면,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채무자 체납법인, 그 제1조(양도담보권설정)에는 “설정자는 청구법인의 OOO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4]의 양도담보목적물 소유권을 채권자인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도담보목적물(쟁점주식) 목록 (라)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2010.3.16. 체납법인의 폐업으로 OOO로 사업권을 매각하였고, 2010.4.1. OOO는 체납법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13.5.10. 청구법인은 중첩적 채무인수자인 OOO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대출금 OOO원 전액을 상환 받았다. (마) 2011.4.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게 대여금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였고, 2011.7.29. 청구법인은 OOO에게 양도담보권실행 및 정산통지를 이행하였다. (바) 2012.3.21. 청구법인은 OOO에 체납법인, OOO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여 2012.11.9.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기한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원고승소)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을 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3.9.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에 대하여 주식양도담보 계약체결 및 설정하고 그 주식실물 전부OOO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체납법인의 대주주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OOO 및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OOO 판결에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체납법인)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청구법인)가 피고 총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과반수 주주임”을 인정하면서 청구법인 승소 결정함에 따라 이 건 납세의무성립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보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계속 주장하다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하여는 주주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