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대응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신고내역을 보면 최소 ㅇㅇㅇ백만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대응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신고내역을 보면 최소 ㅇㅇㅇ백만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2013.2.7.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누락하고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금액이 OOO백만원, 매입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최소 OOO백만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 구인의 재고자산 몰수액 및 수입가격 조정액을 감안하더라도 매입누락에 따른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