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자이거나 미성년자로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양임야에 관한 합의서는 단지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 등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임으로 상속인 모두에게 금양임야상속공제 적용은 어려움
외국영주권자이거나 미성년자로서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양임야에 관한 합의서는 단지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 등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임으로 상속인 모두에게 금양임야상속공제 적용은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경의서의 신고내역은 <표1>과 같고, 상속인 현황은 <표2>와 같다.
(2) 2009.10.18. 사망한 장남 고 박OOO의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① 유증한 OOO에 대한 금양임야 OOO원 비과세 신고에 대하여 ‘당해 소재지에 선대 분묘 등이 소재하며, 신고된 면적 및 금액이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고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 기재되었으며OOO, ② 피상속인 이OOO의 장남 고 박OOO과 2001.8.7. 협의 이혼한 전처 정OOO이 고 박OOO의 자녀 박OOO, 박OOO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 박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쟁점토지의 분할전 지번 OOO를 쟁점토지인 산4-5와 분할하여 산4-1 소유권이 고 박OOO의 자녀들에게 이전 되었고, 아울러 박OOO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된 임야 중 납골묘 부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처분 등을 할 경우 OOO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
(3) 피상속인 이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은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상속인의 딸들에게 각 OOO 지분, 손자 박OOO, 박OOO에게 각 OOO지분, 박OOO에게 OOO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상 명의만 불가피하게 이전된 것이며, 제사를 주재한 박OOO의 상속지분을 상속인 간 협의서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금양임야로 공제하라는 주장이나, 이 건 상속등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대위등기자가 행한 등기이전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 명의 이전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대위등기자(제삼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점, <표2>에서와 같이 박OOO, 박OOO, 박OOO은 외국영주권자이고, 피상속인 고 박OOO의 자 박OOO, 박OOO은 미성년자인바,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인 장남을 말하며 장남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남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으로서, 청구인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금양임야에 관한 합의서는 단지 쟁점임야가 속한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 등기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