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제99조의3의 입법취지는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조치로서 신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분양을 활성화 시키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에 대하여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조합원 재건축주택의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계산에서 조특법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준용하면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재건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 및 자가건설주택의 경우에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동일하게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차별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재건축주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임에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조특법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어 위법하다.
(4) 조합원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달리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다른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어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을 구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조합원 재건축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하는 규정으로 이 산식은 관리처분인가일이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인가전 양도차익의 합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재건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신축주택부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소득 계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문언임에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위법하다.
(6) 재산세과-227(2009.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7(2011.2.10.)은 조합원 재건축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안에 있고, 조합원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재건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7)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시 준용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 오류에 근거한 계산식에서도 분자,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존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8)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1998.9.16. 및 2000.12.29. 신설된 이후부터 2009.1.20. 국세청 재산-227 예규가 생산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오면서 그 해석과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2009.1.20. 새롭게 예규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9) 청구인은 2008.7.4.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기에 관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확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의 해석(서면4팀-2109, 2005.11.8.)을 제시하면서 종전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OOO법원 판결문(OOO법원 2011구단27363, 2012.3.9.)에 의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 한 후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위 규정의 전체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은 조특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양도소득금액×(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 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 시가)}을 적용하고 이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감면대상 소득을 구하는 적법한 방법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이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종전주택보유분에 대한 양도차익 감면을 배제한 적이 없었는데 2009.1.20. 예규를 생산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양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2009.1.20. 예규 생산 전 양도한 건은 종전의 해석 및 관행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함을 주장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조심 2010서2935, 2011.6.30.)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2005.11.8.)에 대하여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고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조특법 제99조의3에 감면대상소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1981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 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9.10.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4.8.27.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2007.6.29.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금액 × OOO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OOO-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 감면소득금액 OOO 양도당시 기준시가OOO
•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 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 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 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1서1349, 2011.6.30. 참조).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 예규는 신축주택 감면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조특법 제99조의3의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261, 2013.3.22.,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구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하게 과세한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