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694 선고일 2014.01.22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거래 상대방이 미등록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타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8.1. 개업하여 호텔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OOO 호텔”의 외장금속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매출급등 신규사업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실지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은 OOO이 하였지만 실제 쟁점공사는 김OOO가 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김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김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김OOO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계약해지계약서가 없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의 계약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설령 김OOO가 쟁점공사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2010.5.20.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2010.6.30.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0.7.9.로 발행당시 김OOO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계약 시부터 타사의 사업자등록 및 인감 등을 도용한 김OOO가 쟁점공사를 위해 신규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한 점, 계약내용 불이행이나 지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김OOO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과 김OOO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이력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는 2010.4.5.~2010.6.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6.15. 이후 폐업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 쟁점법인 및 김OOO등과 쟁점공사에 관련하여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년 4월초에 ‘OOO’의 대표 안OOO이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은 OOO이 하였지만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김OOO라고 말했으며, 청구법인은 안OOO의 진술을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를 중지할 것을 김OOO에게 통보하였다.

2. 김OOO는 청구법인에게 초기공사 일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고 청구법인측에 부탁하여 2010.4.12. 쟁점법인과 ‘OOO’간 공사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던 중, 2010.7.9. 및 2010.7.2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는 김OOO 개인이 진행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증권을 폐기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김OOO는 쟁점공사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공사대금 또한 본인이 모두 수령했으며,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2010.5.1.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화아이디’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제 쟁점공사는 ‘OOO’이 아닌 김OOO가 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김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김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김OOO라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쟁점공사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는 점, 김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자는 쟁점법인이라고 보여지고, 설령 쟁점공사의 공급자를 김OOO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2010.5.20.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2010.6.30.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0.7.9.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김OOO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공사 체결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최초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 공급자가 ‘OOO’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김OOO가 쟁점공사를 위해 신규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발급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