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실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690 선고일 2014.04.04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이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처분 당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 화성사업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고지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7.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의 지인인 김OOO의 부탁으로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OOO의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다. 청구인은 전자부품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3년 동안 아무런 이익을 취하거나 OOO에 관여하여 업무를 본적이 없었고 김OOO이 OOO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은 김OOO의 상여처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2008년도에 과세되었다면 김OOO이 납부하였을 세금을 2013년에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주식회사 OOO 화성사업소로부터 과다매입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08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관련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골재 도소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9.19.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9.19.까지 그 대표이사(1인 이사)로, 2009.9.19. 이후에는 이OOO가 대표이사(1인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김OOO은 2009.12.17.부터 2010.10.1.까지 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2008.12.31. 기간동안 OOO로부터 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2006~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5,0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각 조회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먼저 OOO의 실질대표자는 김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설립당시부터 2009.9.19.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2006~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5,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OOO이 OOO의 실질대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3년도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려달라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고납부세목인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최소 5년 이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서 동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9.6.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2013.9.6.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