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은 해산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은 해산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강OOO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자 쟁점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대신 강OOO 등이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OOO 현지 법인인 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OOO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OOO OOO가 인수하여 ㈜OOO OOO가 OOO의 대주주가 되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청구인 및 ㈜OOO OOO는 위 OOO가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였으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O의 실질적인 경영은 OOO OOO 총리의 장녀 OOO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OOO는 OOO가 소유하고 있는 부외 토지의 매도를 추진하면서 OOO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몫을 줄테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대주주인 ㈜OOO OOO의 주식을 넘겨 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3.1. ㈜OOO OOO의 주식을 OOO가 지정하는 OOO에게 양도하고 OOO 측으로부터 청구인이 ㈜OOO OOO 설립을 위하여 투입한 금원인 OOO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 OOO는 위 OOO 소유의 부외 토지를 OOO달러에 매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기공사투입비용 등에 대한 합의금 등 OOO의 채무액 OOO달러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OOO달러를 다시 OOO의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종용하였고 위 OOO달러를 OOO가 요구하는 대로 OOO OOO 등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되었으나, 청구인은 아직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는 등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지도 못한 단계에 있다.
(2) OOO 현지법인 OOO는 폐업만 하였을 뿐 실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OOO의 대주주는 ㈜OOO OOO로 청구인에게 OOO달러를 해산간주에 의한 배당소득 귀속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응당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더라도 동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OOO OOO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OOO 현지법인 OOO는 폐업만 하였을 뿐 실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해산, 잔여재산가액의 확정,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나, OOO의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조사청은 OOO가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 해산은 자연인의 사망에 상응하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능력 상실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인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절차가 끝나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소멸하게 되며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폐업은부가가치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의 해산과 달리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그 권리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폐지한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의 절차 필요 없이 단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로 잔여재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잔여재산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OOO의 경우 잔여재산 및 그 분배를 확정지을 만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한 OOO 법인설립절차 안내에 따르면, OOO 법인의 경우 회사설립의 등기, 사업자 등록,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OOO 법인인 OOO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OOO 파산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거나 기업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OOO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는지 등 소극재산, 적극재산의 현황 및 OOO에 부과되거나 부과될 OOO 법인세 납부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OOO의 대주주 법인인 ㈜OOO OOO의 주식을 OOO 측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OOO의 해산 또는 계속 운영 등에 관여할 여지도 없어졌다. (나) OOO의 주주는 ㈜OOO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이 귀속될 수 없다. 사실상 OOO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OOO의 사실상 해산 시점인 2008.3.30. 청구인은 OOO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OOO의 주식 또한 2008.3.1. 이미 위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해산 시점에 간접적 또는 실질적으로도 OOO의 주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OOO달러를 해산간주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OOO 법인인 OOO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OOO 파산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거나 기업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파악한 OOO달러는 OOO 토지를 매각한 OOO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OOO가 OOO의 OOO 소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위 OOO 토지 등의 공동매수인이라는 계약상의 지위 뿐이며, 그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조차 경료되지 아니하여 과연 위 OOO달러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인지, 위 매수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지를 확신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실질적인 경영 및 재산의 관리는 OOO OOO 총리의 장녀 OOO가 하였으며, 이 사건 OOO의 토지매각, 매각대금의 수령 및 사용 또한 위 OOO가 하였을 뿐 아니라 OOO의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은 청구인이 ㈜OOO OOO 설립을 위하여 투입되고 회수된 금원인 OOO달러 뿐이다. (다) 만에 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확정적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OOO OOO 주식을 2008.3.1. 현지인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OOO 측은 사실상 경영하고 있던 OOO의 지분관계를 정리하여 OOO의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OOO(OOO의 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OOO 측이 요구하는 대로 위 ㈜OOO OOO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OOO달러를 청구인의 몫으로 약속받았으나, 위 OOO달러가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단지 OOO가 진행하고 있는 OOO의 다른 토지 매수에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달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위 소득의 성질은 주식의 양도소득이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OOO의 사실상 해산 당시 직·간접적으로 전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해산으로 인한 간주배당으로 과세될 수는 없다.
(1) OOO 현지법인 OOO는 폐업만 하였을 뿐 청산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무조사시 예치하여 확보한 메일내용을 보면 2008.2.4. 청구인이 현지변호사 강OOO에게 OOO의 청산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요청하였고 2008.2.5. 강OOO변호사는 청구인에게 OOO을 청산하는 모든 준비를 확정하였고 청산시 OOO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4∼6개월이 소요된다는 메일을 통해 법인청산업무를 현지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제표, 강OOO변호사 메일 등에 의하면 OOO는 개업일 이후 사업실적이 없으며, 유일한 자산인 부외토지 양도시 법인양도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보아 계속사업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이며 현지변호사 강OOO를 통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 하였고 청산업무를 직접의뢰·승인 하였으며, 폐업당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이 필요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잔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현금은 청구인이 이미 인출(2008년 2월)하여 다른 토지 구입에 투자하였다.
(2) OOO의 주주는 ㈜OOO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이 귀속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개인자금(쟁점대여금 OOO원)의 대가로 현지법인 OOO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서에도 청구인이 직접인수 하였다고 기재하고 진술하였으며, 현지 법인세신고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 OOO가 주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OOO OOO를 정상법인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6.11.21. OOO달러, 2007.1.17. OOO달러를 OOO로 송금하여 100% 지분 투자하여 설립한 후 2008년 폐업하면서 잔여재산을 배분받아 2008.3.4. 당초 투자금 전액OOO을 국내로 지분투자 회수하였으므로 이때를 청산시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며, 또한 OOO의 청산여부를 별론으로 하고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소득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를 적용하여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OOO OOO 주식을 2008.3.1. 현지인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무조사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진술하거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추가이유서에는 ㈜OOO OOO와 청구인을 동일시 하였으나 이제와서 법인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해당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OOO OOO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3.1. 이후에도 전자메일 작성시 ‘㈜OOO OOO 대표 문OOO’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도 해당법인의 폐업일을 2008.12.18.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OOO OOO의 폐업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2008.7.1. 작성·제출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OOO OOO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채 직접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OOO의 주주가 ㈜OOO OOO라고 한다면 OOO의 부외토지와 함께 ㈜OOO OOO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 뿐 ㈜OOO OOO와 OOO의 부외토지를 구분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1) OOO 현지법인 OOO의 청산 여부
(2) OOO 청산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 조사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조사시 제출한 ‘문OOO 소명서’에 청구인은 국내에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OOO 현지법인 OOO 대표 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7.7. 청구인이 작성한 ‘사건의 개요’에는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대표 강OOO는 쟁점대여금 상환기한(2006.5.30.)을 지키지 못할 경우 OOO 소유의 부외토지와 해당토지에 대한 시행권·허가권 등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명서 및 2006년 귀속 OOO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OOO의 지분이 청구인(95%)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주명부 및 현지변호사 강OOO가 OOO변호사에게 보낸 문서’에도 청구인 지분이 95%로 나타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OOO 상무부장관 공문공증서’에는 OOO의 대주주가 ㈜OOO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 소명서’에 청구인은 강OOO가 쟁점대여금 상환기한(2006.5.30.)을 지키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OOO 법인 주식(경영권 포함)과 부외 토지 150헥타르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현지 대리인 ‘강OOO변호사, 청구인 메일, 출장시 협의사항’에 청구인은 OOO 현지법인 OOO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이후 OOO 현지 대리인 강OOO변호사를 통해 해당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년 사업계획보고 및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에 청구인이 OOO에서 ㈜OOO OOO, OOO 등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또는 2개법인)이 소유한 재산규모는 OOO 외6필지 토지 OOO달러, OOO법인 명의 예금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확인서 및 소명서’에 청구인이 OOO 법인의 부외토지 150헥타르를 2008년 2월경 OOO 현지 실세에게OOO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소명서, OOO은행장 메일, OOO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에 청구인이 토지 150헥타르를 양도한 대가의 사용처로 OOO 토지(2008.3.3. 계약), OOO 토지(2008.2.25. 계약)를 취득하였고 2008.3.30. 부외부채(합의금)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은행장 메일, 문OOO 지급수표, OOO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서류에 ‘2008년 청구인이 ㈜OOO OOO, OOO 법인계좌에서 OOO토지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금액은 OOO달러(2008.3.22.)이며, OOO 토지(청구인 지분 50%)의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금액은 OOO달러(2008.5.12.)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 메일, 강OOO변호사 메일 및 답메일’에 현지법인 OOO는 사업자등록일(2005.1.11.) 이후 부외토지 150헥타르 매매를 제외한 사업진행 활동이 없었고 강OOO변호사를 통해 2008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조사청이 제출한 ‘㈜OOO OOO 폐업신고서, 법무법인 OOO의견서’에 폐업신고일자가 2008.7.1.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소명서’에 “OOO와 마찬가지로 ㈜OOO OOO는 2008년도에 폐업을 하였으나 현지 회계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확인해보면 별도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의 감사로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의 사업장은 현지변호사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 (2),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OOO가 폐업법인일 뿐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잔여재산을 확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청산과 관련하여 E-메일 등 관련자료에 OOO 현지변호사를 통해 법인청산업무 진행 및 법인청산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개업일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2008년 사실상 폐업시 잔존재산가액 확정이 필요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자산인 부외토지 양도 및 잔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다시 다른 토지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사업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OOO와 마찬가지로 ㈜OOO OOO는 2008년도에 폐업을 하였으나, 현지 회계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확인해보면 별도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의 감사로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단순히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면 역외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에 의거 OOO를 해산한 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취득한 금전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의 주주가 ㈜OOO OOO로서 OOO의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더라도 배당소득의 귀속 주체는 ㈜OOO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개인자금의 대여 대가로 OOO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 언급되어 있고, OOO의 법인세신고서 및 현지변호사의 메일 등에 청구인이 지분 9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점, ㈜OOO OOO의 재무제표상 사업실적이 없고, ㈜OOO OOO의 2008년 청산시에도 OOO의 부외토지 양도대금 OOO달러 중 OOO지역에 다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불 상당에 대하여도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OOO OOO의 사업장이 현지변호사 사무실과 동일한 점 등 폐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OOO OOO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제출한 OOO 상무부 공문서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청산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 OOO 주식을 OOO 현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 해당법인의 폐업일을 2008.12.18.로 기재하고 있는 점, 2008.7.1. 작성된 ㈜OOO OOO의 폐업신고서에 청구인이 신고인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OOO OOO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