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2190 / 국심2003부0523
[주 문] OOO이 2013.7.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당초 경정청구세액 OOO에서 환급세액 OOO을 차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04사업연도 호텔 12층 연회장 인테리어공사비 OOO및 2005사업연도 호텔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비 OOO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4.1.부터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2005사업연도 중 지출한 호텔 설비공사비 및 인테리어공사비 OOO(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0~15%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9.3.31.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7.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1.3.31.자로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31. 우리 원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25. 이 건 금액 중 2003사업연도에 지출된 승강기 교체비용 OOO만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으로 보아 관련 세액OOO을 환급하고, 나머지 지출액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세액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에 해당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호텔 건물 및 건물 내의 편의시설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의거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호텔 건물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일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호텔 내의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편의시설 또한 호텔업으로 분류되는바, 동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것 역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2) 심판결정(국심 2003부523, 2003.6.5., 조심 2007서2190, 2008.4.25.)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용 자산을 증설 또는 대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을 명시하거나, 기존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사용된 건축물의 소방, 전기 등 설치공사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는 그 품격이나 분위기에 따라 영업이 좌우되는 속성상 실내 인테리어공사는 호텔의 수익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호텔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킨 투자에 해당되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1) 2003사업연도 공사금액 OOO 중 승강기 1∼3호기 교체 공사금액 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호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나, 기타 회전문 공사, 여자 사우나 공사, 나이트닥트 및 소방공사 금액은 2004.3.6.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2004년 공사금액 OOO 중 오락실 조적공사 등 OOO은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회장 인테리어공사 등의 금액 OOO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지출한 금액이기는 하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라기 보다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2005년 공사금액 OOO은 호텔 로비 전기공사, 설비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등 관련 지출액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지출액이기는 하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라기 보다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신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 중 이 건 금액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나, 2003~2004사업연도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2005사업연도에 전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표1> 법인세 환급신청 내역
(2) 처분청은 아래 <표2>에 기재된 이 건 금액 중 2003사업연도에 지출한 승강기 교체공사비용 OOO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2> 이 건 금액의 세부 내역
(3) 쟁점금액 가운데 2003사업연도 회전문 설치공사는 호텔 1층에 회전문을 설치한 것이고, 2004사업연도에 시행한 오락실 공사는 오락실 조적·미장·천장 벽체공사 등을 한 것이며, 2005사업연도에 시행한 1층 호텔 로비공사 중 전기공사는 전등설비, 전열설비, 전화설비, TV설비, 소방감지기, 소방유도등 공사 등을, 설비공사는 스프링클러 이설, 감지기 이설, 그릴설치 공사 등을, 목공사는 복도벽체 몰딩 등을, 금속공사는 신주도어공사, 천장 간접등 박스공사, 방화문 신설 등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전표, 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영화산업, 방송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금액의 10% 또는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의 경우 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및 제3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별표 6의 주석 1에서 동 내용연수표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5의 구분 3·4에서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레저시설)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다가, 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및 제3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2003.12.31.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004.1.1.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중 2003사업연도 호텔 1층 회전문 설치공사비 OOO, 2003사업연도 나이트닥트 및 소방공사비 OOO, 2004사업연도 12층 연회장 전기공사비 OOO, 2005사업연도 호텔 1층 로비 전기 및 설비 공사비 OOO, 2003사업연도 여자사우나 보수공사비 OOO, 2004사업연도 오락실 보수공사비 OOO은 2003.12.31. 이전 호텔 건축물에 대한 투자이거나 단순한 원상회복·보수·수리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나, 2004사업연도 호텔 12층 연회장 인테리어공사비 OOO, 2005사업연도 호텔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비 OOO(목공사, 금속공사, 경량공사, 석공사)은 기존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이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04사업연도 호텔 12층 연회장 인테리어공사비 OOO 및 2005사업연도 호텔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비 OOO(목공사, 금속공사, 경량공사, 석공사)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까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5)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3 4 5년(4년∼6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연와조, 블록조 등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8년(6년∼10년)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숙박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7) 지방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1.2.24., 2001.12.31.> 1.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 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8)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