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2958 / 조심2011서2433 / 조심2011서07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2012년 2월 확정판결문자료 수집처리계획에 의해 2010.7.1.~2011.6.30. 기간 동안 확정판결을 검찰청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각 세무관서에 통보하였던바, OOO세무서장은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고단2040, 2009.8.6.)상 청구외 양OOO이 OOO주식회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1월 내지 2월 중 OOO주식회사의 자회사인 OOO주식회사 소유인 OOO소재 토지에 OOO주식회사가 중학교부지를 조성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부지원가인 토지가액과 실공사비 OOO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양OOO(OOO건설 대표이사 이OOO의 인척)이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자료(배임수재 유죄 판결문)를 과세자료로 양OOO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건설주식회사의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1월 내지 2월경 양OOO이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OOO원 중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건넨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판결문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배임수재금액 OOO원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2013.4.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24호는 2005.5.31. 신설되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배임수재는 판결문상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5년 1~2월경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2005.5.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는 제24호가 신설된 점을 감안할 때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OOO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하게 해주면 알선사례비 OOO원을 지급하는 조기환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05년 1월 내지 2월경 사례금으로 양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던바, 2005.5.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에서 알선비를 지급받게 해준 사례금으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2005.5.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한 기타소득이 사후에 발견되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배임수재금액이 2005.5.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4호는 2005.5.31. 신설된 규정으로서 시행(2005.5.31.)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임수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09.8.6. 선고 2009고단1742, 2040, 2094 병합 판결, 2009.10.13. 선고 2009노1213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중학교 부지를 OOO 교육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OOO 및 양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례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OOO건설주식회사의 자회사인 OOO주식회사로 하여금 OOO건설주식회사를 중학교 부지매각 담당자로 선정하여 위 회사가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하면 알선사례비 OOO원을 지급하는 조기환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05년 1월 내지 2월경 양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005.5.31. 신설된 규정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한 2005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금액을 제17조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에 반해, 처분청은 2005.5.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제24호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신설(2005.5.31.)되기 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고(국심 2007서2958, 2007.11.27. 외),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는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 2010.2.1.)를 제시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임수재금액 OOO원을 받은 시기(2005년 1월 내지 2월경)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신설되기 전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며(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은 위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1서706, 2011.3.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은 알선비를 지급받게 해준 사례금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제24호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신설(2005.5.31.)되기 전에도 같은 내용의 소득은 ‘사례금’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국심 2007서2958, 2007.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2005.5.31. 이전에 수령한 청구인의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2.부터 2006.1.8.까지 O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아파트 개발사업업무를 총괄하였던바, 배임수재 시기인 2005년 1월 내지 2월이 속한 2005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2005년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판결문(OOO지방법원 2009.8.6. 선고 2009고단1742, 2040, 2094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인은 2005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2433, 2011.9.2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보아 청구인의 배임수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6.5.31.)의 다음 날부터 7년 이내(2013.4.10.)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