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子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子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2003.6.28. 매매취득) 등 2주택을 보유하면서 아들 최OO과 함께 살다가 2011.7.9.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 직후인 2011.7.18. 아들과 세대를 분리(친정어머니인 김OO이 거주하는 OO시 OO구 OO동으로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되었고, 2011.7.21. 쟁점외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1주택 상태가 된 후인 2011.9.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아들 최OO은 2011년 5월경부터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인 성년자이나 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 OOO원) 이상이고, 증여받아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을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2) 1세대 1주택이 아님에도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1.7.18. 아들 최OO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세대 분리 이전이나 이후에도 수시로 아들의 생활비를 계좌입금해 준 것으로 보아 최OO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최OO이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4대 보험료(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 합계상당액)를 청구인이 독서실 대표 손OO에게 계좌입금해 준 것은 최저생계비(월 OOO원) 이상으로 급여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아들이 독서실에 근무하면서 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로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일시적인 세대분리 및 4대 보험료(종업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 합계 상당액) 대납을 통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자(子)를 동일 세대원 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라 2010. 8.31. 공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에 의하면, 2011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6. 쟁점주택을 분양취득 하고, 2002.6.7. 쟁점외주택으로 주소전입한 후 2003.6.28. 쟁점외주택을 매매취득하였고, 2008.9.8.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세대합가(세대주: 청구인)하고, 2011.7.9. 쟁점주택을 채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매매양도계약한 후 2011.7.18. 아들 최OO과 세대분리하면서 OOO로 전출하여 친정어머니(김OO)의 세대원으로 주소이전하고, 2011. 7.21. 쟁점외주택을 아들 최OO에게 증여(등기일: 2011.7.22.)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011.9.8. 쟁점주택을 양도(잔금영수 및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1.9.28.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후, 2012.3.20.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아들 최OO의 세대원으로 세대합가하여 함께 살다가 2013.2.14. 현재의 주소인 OOO로 전출하여 세대분리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세무조사는 2012.12.24.부터 2013.2.11.까지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2013. 2.14. 현재의 주소지로 전출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는 경정·고지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하였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6.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3.7.11. OO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2011년 7월 이후로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청구인 제출 증거자료)
○ 청구인은 아들 최OO이 비록 양도 당시 26세였지만 매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최OO이 소득자이고, 징수의무자가 OOO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는바, 입사일은 2011.7.1.로 표시되어 있고, 2011년 7월∼12월의 매월 급여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또한, OOO 로부터 매월 급여 OOO원에서 4대 보험료 OOO원과 식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최OO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근거로 국민은행 계좌(823*--***650)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11.9.8.에 입금자 ‘OOO’로 표시 된 OOO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12.1.8.까지 매월 8일에 OOO 원이 입금되었고, 2012.2.10.에는 OOO원이, 2012.4.29.에 OOO원이 표시되어 있다.
○ 청구인이 급여수령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제출한 엑셀 표를 표시하면 아래 <표1>와 같다. (나) 조사관서가 징취한 증거자료들의 표시
○ 조사관서는 최OO의 OOO 총무일과 관련한 4대 보험료를 2011년 9월부터 청구인이 OOO 대표 손OO에게 송금해 주었고, 손OO이 지로로 납부하다가 2012년 2월 보험에서 탈퇴하였다 고 하였고, 청구인이 아들 최OO의 계좌로 수시로 입금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454*--***076)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거기에 관련 내역을 표시하였는바, 이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조사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공문으로 OOO의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였는바, 위 <표1>에 기재된 보험료들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4대 보험료와 관련한 내용
○ 위 <표1>에서 아들 최OO 명의로 납부된 2011년 7월∼12월의 월 평균보험료들은 합계가 월 OOO원이고, 2012년 1월의 경우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 대표 손OO에게 매월 보내주는 금액은 2011년 7월∼12월은 OOO원, 2012년 1월은 OOO원으로 각각 OOO원과 OOO원이 더 많다(2012년 2월의 경우 중도에 탈퇴하여 금액이 줄었으므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 아들 최OO이 OOO을 근무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주 또한 그에 상당하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인바, 그것을 감안한 듯 아래 <표3>과 같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2배로 계산하고,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보험료 OOO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OOO로 보내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역산하여 추정). 또한, OOO이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으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OOO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하여만 2011년 7월∼2012년 2월까지 4대 보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 7월∼12월의 경우 OOO에서 납부된 보험료 총액은 월 평균 OOO원 가량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국민은행 454--076) 와 청구인의 아들 최OO의 금융계좌 (국민은행 823--650) 의 입금·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식대(월 OOO원씩 현금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실제 수령여부는 입증되고 있지 아니함)를 제외하고는 위 <표1>∼<표3>과 같이 급여수령, 4대 보험료 대납사실 및 청구인이 최OO에게 수시로 금전을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 대표에게 대납해 준 4대 보험료(월 OOO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OOO로부터 매월 받은 급여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월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한 채 아들 최OO과 1세대를 이루어 살다가 세대분리하고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아들 최OO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 성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증여받은 쟁점외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었음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아들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살던 청구인이 ① 2011. 7.9.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그 직후인 2011.7.18.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에 2011.7.21. 쟁점외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011.9.8. 쟁점주택을 양도 후에 2012.3.20. 다시 아들의 세대원으로 합가한 과정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보이는 점, ②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 성년자인 아들이 1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로서 별도의 독립세대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일이 속하는 2011년 7월부터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 세대를 합하기 직전인 2012년 2월까지 청구인이 아들의 근무처인 OOO 대표에게 4대 보험료 OOO를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해 준 점, ③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이 세대분리 이전이나 이후에 최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해준 금전이 생활비가 아닌 학비를 보태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달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 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최OO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이루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최OO을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주택을 소유 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쟁점주택의 양도계약 후 세대원인 아들과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쟁점외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매매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은 아들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청구인이 아들의 근무처인 독서실 대표에게 4대 보험료(고용주 부담분 포함)를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