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667 선고일 2014.03.05

쟁점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22.)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8.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용역을 OOO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6월 OOO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O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 한 날(2008.7.22.)’이 아닌 OOO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이 속한 2008년 제1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7.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6.22.〜2008.6.30. 쟁점공사 기간 동안 OOO와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나 현장 검사완료증이 첨부된 금액 등이 대가로 지급된다고 규정함, 이하 “쟁점공사 계약서”라 한다] 내용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때 마다 기성검사 등을 거쳐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완성 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부가 가치세법 기본통칙9-22-4는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중 마지막 기성부분(11 회차)과 관련된 것으로 2008.6.30.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쟁점 공사계 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2008.7.22. OOO로부터 준공검사 (2008.7.2. 수행)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인 2008.7.22.OOO에 비로소 용역대가 지급여부가 확정되었으 므로 쟁점공사 공급시기를 공사 가 완료된 날(2008.6.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기성검사를 거쳐야만 대가의 지급이 확정 되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서상 쟁점공사가 검수조건부 공사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는부가가치세법상 ‘통 상 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2008.2.25., 2008.5.8. 준공 전 사용허가가 이루어 진 점, 2008.6.20. 행사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2008년 6월 완료되었고 준공검사조서상 준공일인 2008.6.30.이 쟁점공사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공급한 OOO의 개항행사 개최일은 2008.6.20.이고, 준공일이 2008.6.30.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이 2008년 6월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계약서상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때(2008.7.22.)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O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22.)’이 속한 2008년 제2기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6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 (2008.6.30.)이 속한 2008년 제1기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6월 OOO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8.6.20. 쟁점공사 확장시설 운영을 개시하였고, 2008.6.26. 시운전기술지원용역을 완료하는 등 2008.6.30. 이전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과 OOO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6.22. 쟁점공사 발주자 OOO와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공사 용역대가 지급항목은 제작비, 예비부품비, 설치비, 시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가지급 조건은 현장검사 완료증․교육훈련완료증을 첨부하거나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80%(혹은 90~100%)이며, 대가지급 시기는 청구법인이 지급청구서를 OOO에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쟁점공사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준공일은 2008.6.30., 준공검사 일은 2008.7.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 발주자인 OOO[본부장 OOO(전결권자)]는 2008.7.22. 동 검사조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공사 기성분 (1회~10회분)에 대한 검사조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본 건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에 발행된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4)의 계약 서의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발행되었는 바, 처분청은 그 동안 쟁점공사 기성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거나 지적한 사실도 없다.

(7)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은 본 건을 과세한 현재까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을 미납부하는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OOO 공사의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라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고, 쟁점공사계약서 내용[쟁점공사 용역대가지급 조건은 현장검사완료증․교육훈련완료증을 첨부하거나 매 3개 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80%(혹은 90~100%)이고, 대가지급 시기는 청구법인이 지급청구서를 OOO에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상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바, O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22.)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