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 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651 선고일 2014.03.05

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을 밭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시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 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9.10.22. OO도 OOO OO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10.10.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도 OOO에게 양도(수용)한 후, 2010.12.27.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3.3.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도 OOO OO순환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OO도 OOO에서 산 48-2, 산 48-4와 함께 각 분할된 토지로서, OO도 OOO장이 2009년 5월 실시한 편입토지 조사에서 쟁점토지 전체의 실제 이용 상황이 ‘전’으로 평가된 점, 쟁점토지 중OOO의 경우 OOOO부의 항공촬영사진에서 농지임이 확인되고, 양도(수용)당시인 2010년 10월경 청구인이 실명위기 등의 건강상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일시적 휴경상태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도 OOO장이 현지 확인 및 항공도면 확인을 거쳐 편입당시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회신한 공문은 허위인 점, 쟁점토지 중 OOO은 현실적 이용상황은 ‘임야’이지만 ‘전’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임야’로 평가한 OOO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2010.10.20.)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다.

(2) 2010.12.27.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였다가 이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국세청 재산세과-733, 2009.11.13.),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은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인데(조심 2009광120, 2009.6.19.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의미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2013년 경정․결정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이고,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이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식회사 OOO법인이 2009.6.16. 작성한 감정평가서, 판결서(OO고등법원 2012.4.5. 선고 2011나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년 5월 OO시가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을 ‘전’으로 평가한 점, OOOO부의 항공촬영사진 등에서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행정소송 청구원인 열람용 사본, 청구인의 투병일지, OOOO부의 항공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스스로 양도일 현재 건강상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OO도 OOO장이 쟁점토지 중 산 48-6, 산 48-7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평가한 시점이 2009년 5월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일(2010.10.20.) 현재 이용상황을 ‘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OOO OO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양도(수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농지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