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일 다음 날(2009.10.28.)을 출국일로 보든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날인 2009.11.9.을 출국일로 보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양도에 쟁점입주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456, 2004.4.9.).
(2)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교육문제로 캐나다로 먼저 출국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직전까지 18년간 장기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출국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현지이주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직전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1) 1세대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고 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ⅱ)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당초 쟁점주택 취득일은 2006.4.28.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2007.6.20.로 그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의한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청 질의회신(재산 446014-281, 2003.8.12. 및 재일 46014-2152, 1997.9.10.)에 따르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확인서를 교부받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출국일 전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6.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2009.10.13. 양도한 후 2009.10.14.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5.31.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양도에 쟁점입주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2항(2006.1.1. 이후 시행)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2006.1.1.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르도록 하면서,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대상인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9서76, 2009.11.2.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2006.1.1. 이후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입주권과 같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경우까지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해외이주 목적을 위한 출국일(2009.10.28.) 이전에 쟁점입주권을 양도(2009.10.13.)하였으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