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장을 구성하는 필수시설인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의류 매장 외 다른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경정청구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쟁점비용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장을 구성하는 필수시설인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의류 매장 외 다른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경정청구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쟁점비용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7.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경정청구시 누락한 4대 보험 및 디자이너 퇴직급여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시설 중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 주위적 청구 기존에는 업종별 자산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2009년부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 이상으로서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시설은 제품판매를 위한 진열대 및 제품 광고효과를 높이는조명시설, 제반 인테리어 설비들로서, 브랜드 이미지 통일 및 광고선전,진열을 통한 고객의 구매욕구 촉진 등 최종적인 매출증대를 위해청구법인의 모든 매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 판매 인테리어시설이며,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OOO 이상이고, 의류 판매업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에 해당한다 (1-1) 쟁점① - 예비적 청구 쟁점비품이 각각 독립적으로 소매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하나의 일체화된 자산으로 소매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조특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비품에서 제외된다면, 그 일체화된 자산 그 자체는 비품이 아닌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바,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부담 4대 보험 및 디자이너 퇴직급여(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불복대상에 해당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인건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및 퇴직급여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① - 주위적 청구 쟁점시설의 경우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형태에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취득자가당해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수 없으며,전국 매장마다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쟁점시설은매장 수만큼인테리어 설비가대량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단순히판매시설을 구성하여판매의 수단이 될 뿐이므로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쟁점① -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진열대, 조명기구, 판매인테리어, 간판, 집기등 판매시설을 포함한 쟁점시설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비품으로 처리하였으며, 비품의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특정 투자설비와는 달리,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의 단서 규정 충족여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 단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불복청구의 대상은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거부처분 및 부작위 이므로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거부처분과 관련이 없는 당초 경정청구시 신청 누락된 쟁점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쟁점비용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복청구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시설은 소매업에 주로 사용되는 일체화된 사업용 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경정청구 당시 신청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담 4대 보험 및 디자이너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도·소매/의류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시설의 투자액 및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시설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③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1. 요건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타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거래단위가 OOO 이상인 비품)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거래단위란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로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제3자 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및 광고선전목적,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매장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인 동시에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동일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시설로 구성되는바,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므로 요건②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국 매장마다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 매장 수만큼 인테리어 설비가 대량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는 없고,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제반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바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요건③ 역시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의류 생산·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제품의 품질, 원단의 종류, 디자인, 사후관리(A/S), 브랜드 이미지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시설은 단순히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판매의 수단이 될 뿐이므로 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되,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된 것 이외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9.4.7.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하고,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품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3)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어 쟁점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매시설을 구성하는 일체화된 자산에 해당된다면, 당해 자산 일체가 브랜드 가치증진, 광고효과 및 구매의욕 촉진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바,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26조는 소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해석을 통하여 판매용 시설을 모두 비품으로 분류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단위”를 해석함에 있어 비품자체가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제3자 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 전국에 소재한 판매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표1>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품 즉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상 비품으로 계상하였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특정투자설비와 달리 비품의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의 단서규정 충족여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연구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및 퇴직급여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부담 4대 보험 및 디자이너 퇴직급여의 누락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특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이익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방법으로 관련비용(고유디자인비용으로 거부처분된 OOO 이내)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이 없는 당초 경정청구시 신청 누락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및 디자이너 퇴직급여를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누락한 쟁점비용은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5. (생 략)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