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직접 하였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되는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직접 하였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되는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2010.10.3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1.1.부터 2011년 9월말까지 OOO상가와 OOO문상가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실질적인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안OOO이 청구인 명의의 창업대출 OOO원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안OOO이 동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수 밖에 없으므로 3개월 정도 폐업신고를 하지 말고 안OOO의 악세사리 공장으로 사업장 주소만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폐업신고를 보류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2012년 안OOO과 결별하였으나 2013년 5월경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5.15.경 세무서에 가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다수의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안OOO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고 즉시 “OOO”을 폐업신고하게 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2012년 귀속분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2011년 9월말 이후에 안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신고 및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는 바, 동 폐업사실증명원에는 “OOO”이 2010.10.30. 개업하여 2013.5.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청구인이 2013년 9월 안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OOO)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가 확정신고 되었으나 무납부 상태이며,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표1> 고지서 송달 내역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일 <표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 내역
(3)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이 폐업신고 되기 전에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예정고지하거나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로써 청구인은 안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이전 신고를 직접 하였고 증거서류로 제출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부채증명원 또한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안OOO이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