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사가 고객 대신 변제한 할부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633 선고일 2014.11.18

이동통신사가 대납한 휴대폰 할부금 및 가입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1.부터 OOO에서 OOO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기타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항목별 기획 분석에 따른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휴대폰 할부채권 매각금액과 기타매출 신고액과의 차이금액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1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가입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 유치경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입고객에게 제공하게 되고 그 중 하나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한 OOO원(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은 OOO의 감독 때문에 서면으로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가입신청서 작성시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구두약정에 의한 공급조건이며,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에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납금은 청구인이 기계 값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한 것이고 가입자의 쟁점할부금 대납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면 가입자관리 수수료, 업무위탁 수수료 등 수입이 증가하므로 가입자의 쟁점할부금을 대납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OOO원(이하 “쟁점가입비”라 한다)을 이동통신사에 대신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쟁점가입비를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가입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가입비를 매출과세표준에서 가산함과 아울러 매입금액에도 가산하여 수정신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대신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종전예규가 있음에도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가입비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리점의 수입구조는 단말기 할부판매 매각금액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대납금은 모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납금의 종류 및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단말기를 공급․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의 일부를 직접 공제한 경우여야 하는데 구두약정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공급조건이라 하기 어렵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동 채권에 대한 회수위험과 책임이 모두 이동통신사에 이전되었고 이동통신사가 가입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쟁점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어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가입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가 아닌 장려금을 지급하는 성격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가입비 대납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종전예규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입비 대납금을 매입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시 쟁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예고 통지하자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종전 예규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고객이 납부할 쟁점가입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일자별 가입비, 보증보험료, 할부금 지원, 위약금 지원 등의 대납금액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업무위임 및 단말기 공급 관련 계약서, 할부금 및 가입비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대리점은 신규고객 확보, 고객관리 등 영업실적에 따라 업무위탁회사인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유치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기타매출액은 단말기 및 기타 악세사리 판매금액 등으로 구성되고, 기타매출액인 할부금과 가입비 대납금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휴대폰 할부금 및 가입비 대납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국세청장의 종전 예규를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2013.2.8.자 변경 예규를 보면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할부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3중2641, 2013.10.8.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쟁점할부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가입비 중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입비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성격으로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인 점, 청구인은 쟁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자 쟁점가입비의 신용카드 매출과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해석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4구95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