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10.14.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청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어떠한 과세근거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먼저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면, 추후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는바,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불복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4.2.14.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명확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이유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