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쟁점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9. (생 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⑥ (생 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 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5조, 제68조,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배달증명서를 보면, 2013.7.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3.10.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0년부터 운영하였다는 OOO는 2010.6.25. 금융대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의 등기부등본상 OOO이 2010.6.25∼2012.3.31.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12.3.31.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연도별 수입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채무자 OOO, OOO, OOO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 원리금을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인이 위 채무자 3명으로부터 미수원금을 확정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금미회수가 확정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이라 함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년간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0년 6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인이 실질운영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립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어 실제 금융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2.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쟁점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OOO, OOO, OOO에 대한 대여원금은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된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