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나 사실관계만으로 ㅇㅇㅇ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입증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나 사실관계만으로 ㅇㅇㅇ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입증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이 2013.8.29. 청구인에게 한 2010.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투자자문을 담당하던 중 2002년부터 OOO에게 투자자문을 하게 되어 2009년까지 약 OOO원 상당의 투자이익을 얻게 해줌에 따라 OOO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평소 투자회사 설립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중 이를 OOO에게 제안하여 청구인은 전문인력 스카우트 등 노무부분을 담당하고 OOO은 자본부분인 현금 OOO원을 출자하여 2009.12.3.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청구인과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유럽경제의 불황으로 국내경제의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투자자문사 인가 지연, 일신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회수 및 청산 등의 의사를 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2)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은 투자성공에 대한 확신과 투자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변제계획 및 청구인과 OOO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소비대차전환을 통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인력 감축 및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OOO 6건의 자문계약을 수주하였으며, OOO과 투자일임계약을 진행하는 등 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였지만, 국내외 경제의 계속된 불황에 따라 현재까지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당초 차입 후 3년 거치기간의 이자지급을 감면할 것을 약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3)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거래대금을 금전소비대차 전환한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은 인정함에도 대금지급이 안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사인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거래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시 거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로 인정한 수많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대금이 단순히 오고간 형태가 없다고 하여 매매를 부인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4) 쟁점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대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특히, 2011.12.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 및 감사 OOO의 경영부실에 대한 해임 안건 의결시 대주주로서 주주권한을 강력히 행사하여 OOO과 OOO을 해임 의결 및 해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OOO과 OOO으로부터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받았다.
(5) 처분청은 OOO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체납세액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2010.5.3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OOO에서 2010.8.4.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통지서를 송달하였지만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관련 계약서 및 차용증과 답변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위험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행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OOO도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명의를 신탁할 이유나 목적이 없다.
(6)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의한 차용증, 청구인의 대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및 쟁점주식 거래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OOO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로 고액의 국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일 현재 OOO에게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정리보류액이 OOO원이나 발생되어 이미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OOO원의 고액 거래임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간의 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매매거래를 차입거래로 전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매매가액 산정이 정상적인 시가라면 양도시점인 2010.4.1. 현재 쟁점법인은 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여서 투자전망 등 현재가치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시점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액면가액OOO으로 계산하였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에서 퇴임한 날인 2010.3.8. OOO은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은 퇴임한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2.1.2.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OOO에게 차감하여 지급해야 할 OOO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부인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12.3. 설립시 보통주식 OOO주를 각각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며, OOO은 쟁점주식OOO을 2010.4.1.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2.1.2.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복명서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주식 양도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로 고액의 국세부과가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일 현재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정리보류 금액은 OOO원으로서 체납회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청구인과 OOO은 2000년부터 개인투자자와 고객으로서의 신뢰관계가 두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OOO원의 고액 거래임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없는 무담보 차입거래로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원금 및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2.1.2.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던 바, 채권자인 OOO에게 원금 OOO원과 그 이자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0.4.1.을 양도일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주식명의개서에 협조는 것으로 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양도대금 지급방법은 포함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대출계약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기간은 2010년 4월 1일로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OOO%로 하여 매 분기 후 다음 월 1일까지 OOO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며(차입 후 첫 3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두어 이자지급을 감면), 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때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연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2013.5.1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재무상담사로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게 해외펀드와 뮤추얼 펀드로 한 때 OOO원 정도 평가이익을 보여준 적이 있고, 2009년 말 평소 투자자문사를 통해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하려던 중 청구인의 제안으로 청구인이 노무담당을 맡아 전문인력 스카우트를 하고 OOO이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초기 설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10년 3월 중에 투자금 회수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지만, 초기 전문인력 스카우트 비용 및 초기 물품비용이 OOO원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청구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그 동안의 관계와 신의를 고려해서 자금회수를 연기하고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선의의 뜻에서 차용증을 받고 주식을 양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8.4. OOO은 OOO의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2010.8.16.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압류해제 하였으며, 2010.8.18.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된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 조회요청 공문에 대하여 2010.8.27. 매매경위를 기술한 답변서에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매매경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1.6.29. 및 2011.12.23.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원 해임 및 선임과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27. 작성된 사내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1.19. 위 해임통보서를 받은 OOO과 OOO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1.12.23.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OOO과 감사 OOO 해임의 건 등의 승인과 함께 2011.12.27. 청구인이 이들에게 해임통보서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OOO․OOO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OOO이 OOO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압류 후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OOO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무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해당 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 및 채권회수절차가 없었고, 쟁점주식 매매시점에 OOO은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일 현재까지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OOO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는 의견인 바,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OOO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나 사실관계만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